2024년 4월 영주권 문호, 승인일에서 전체적 진전을 보였다. 4순위의 경우 접수/승인 가능일 모두 진전했다. 대신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하는 경우, “영주권 승인 가능일”만 사용되도록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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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승인 가능일 &신분조정 접수 가능일 |
이민비자 접수 가능일 |
1순위 (특기자/EB-1C) |
오픈 |
오픈 |
2순위 (석사이상/NIW) |
2023년 1월 15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NIW는 이민국 I-140 파일 날짜) |
2023년 2월 15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NIW는 이민국 I-140 파일 날짜) |
3순위 (학사이상/경력직) |
2022년 11월 22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
2023년2월 1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
3순위 비숙련공 |
2020년 10월 8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
2020년 12월 15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
4순위 (SIJ등) |
2020년 11월 1일 (I-360 파일 날짜) |
2020년 12월 1일 (I-360 파일 날짜) |
4순위 종교인 |
2020년 11월 1일 (I-360 파일 날짜) |
2020년 12월 1일 (I-360 파일 날짜) |
위의 차트의 날짜를 기준으로, 현재 영주권 신분변경 (I-485)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어 접수증을 받았다면, I-140 승인 노티스에 쓰여진 우선일자(PRIORITY DATE)을 확인한다. 그 날짜가 위의 날짜보다 빠르다면, 4월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아니라면, 4월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므로 다음 달 영주권 문호를 다시 체크해야 한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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