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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하고 싶으면, 망명 지원비를 대신 내줘라?

4월 1일부터 이민국의 신청서류 비용이 바뀐다. 가장 눈여겨 볼 것 중 하나는,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을 스폰서 하는 회사에게 “망명 프로그램 비용(asylum program fee)”라는 명목으로 최대 $600을 추가로 받는다는 것이다. 회사가 비영리 단체인 경우는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 25명 이하를 고용하는 소규모 회사인 경우 $300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즉, 원래 지불해야 하는 “접수비” 외에 망명 프로그램 지원 비용을 추가로 받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인들에게 적용되는 H1B, O, L, E-2등 대부분의 취업비자에 해당되는 추가 접수비이다. 또한 취업 영주권 I-140 청원서에 모두 적용된다. 회사가 비영리 단체인 경우만 제외하고.

도대체 망명(asylum)이 뭐길래? 망명 신청은 원래 접수비가 없다. 이 망명 신청은 다수의 중국 국적자, 중남미 국적자들이 국경을 넘거나 선박등을 통해 밀입국 한 사람들이 대부분 신청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망명 말고는 이민을 위해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처음 입국이 밀입국 이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다른 비자 신청을 불허한다. 망명만큼은 “예외 조항”으로 들어가므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 망명 신청을 통해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고, 망명 신청 전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인 가족이 극심한 고통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또한 신청하여 노동허가서를 받고, 또 이민 판사에게 영주권도 신청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 아직도 밀입국 하는 중남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망명 신청서가 감당 못 할 수준으로 쌓이자,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여 자신들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이 “망명 프로그램 비용”을 새로이 걷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에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들에게 비용을 가중시킨 것이고, 이것은 결국 미국에 합법적으로 취업비자/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 외국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4월 1일부터 H1B 취업비자를 스폰서 하려면, 소규모 회사에서는 적어도 아래의 비용을 이민국에 내야 한다:

기본 청원서 접수비 $460

사기 방지비 $500

ACWIA (미국 노동자 트레이닝 지원비) $750

새로운 망명 프로그램 지원비 $300

총 $2,010 (17.5%의 추가 비용 발생)

4월 1일부터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소규모 회사, 또는 소규모 회사의 스폰서를 받는 외국인 신청자는 적어도 아래의 비용을 이민국에 내야 한다:

기본 청원서 접수비 $715

새로운 망명 프로그램 지원비 $300

총 $1,015 (42.8%의 추가 비용 발생)

이렇게 한국인들은 거의 전무하게 사용하는 망명신청에 비용을 낸다는 것은 억울하게 느껴 질 수 있다. 이민국의 입장은 어차피 이 비용은 법적으로 회사가 내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할 때 국익도 돕는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26명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일수록, H1B등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많이 지원하여 미국 내 자국민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 회사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취업비자/영주권등은 이민국 접수일에 다른 요소가 많이 작용하므로, 다른 가족이민 서류들 처럼 4월 1일 전에 접수하기는 불가능 할 수 있다. 그래서 접수 준비를 서두를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므로, 앞으로 이렇게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만 염두 해 두면 된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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