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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영주권 취소하고 싶습니다”

한 번씩 우리 사무실에 오는 전화, 그리고 유튜브 댓글의 내용은 이러하다.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아 주었는데, 나를 속이고 영주권만 받고 “먹튀”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억울하니 내가 받아 준 영주권을 취소하고 빼앗고 싶다는 것이다.

스토리의 디테일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요는, 내 전부인/전남편이 내 시민권자 신분을 이용해 영주권만 받고 나를 버려서 내가 “억울하다”는 것이다.

우리 사무실의 상담원에게 전화를 주시는 경우는, 사무장님께서 짧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위로 해 드리기도 한다. 그러나 비슷한 댓글과 DM, 전화를 계속 받는 입장에서 모두를 위해 글로 설명 해 드리고자 한다.

결혼 영주권이란 무엇인가? 결혼 영주권은 엄밀히 말해 내 가족, 즉 배우자를 미국에서 살게 해 주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 즉,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내”가, 내 배우자가 필요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내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내가 미국 밖에서 살기가 불편하니까, “나”를 위해서 내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받아 주는 것이다. 즉, 영주권 “카드”는 내 외국인 배우자가 받지만, 혜택은 내 배우자와 나 둘 다에게 돌아온다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 해 보자. 미국 내에 영주권이 없는 배우자를 가졌다면? 내 삶은 얼마나 불편할까? 함께 국외 여행은 다닐 수도 없고, 어떤 주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내 배우자는 운전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내 배우자의 “불편함”은 곧 나의 불편함, 내 배우자의 “불안함”은 곧 나의 불안함이다. 그래서 내가 몇 년을 내 배우자와 사느냐에 관계 없이, 내가 내 배우자와 미국 내에 사는 동안 내 배우자가 영주권자로 합법적인 거주, 노동이 가능해야 내 삶도 편하다. 그래서 결혼 영주권이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인 사람의 편의를 함께 봐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와 나는 함께 세금을 보고한다. 싱글이 아니고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을 신고하고, 그 혜택도 함께 받는다. 이렇게 경제 공동체 생활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 하자마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가 나를 영주권을 위해 “이용”했다고 생각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결국 “내 배우자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나같은 변호사가 판단 할 수 없다. 나 또한 인간이기 때문이고, 인간의 마음은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법적으로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한가지 알려 줄 수 있다. 혼인 후 성관계가 없었다면, “혼인 무효 소송”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혼인 무효 소송은 이혼보다 더욱 복잡하므로, 이민 변호사가 아닌 이혼/가정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란다. 그러나 이렇게 혼인 무효 소송을 해서 이기더라도, 내 전처나 전남편의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내 배우자의 결혼 영주권을 신청할 때,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영주권은 내 배우자와 나, 둘 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 역시 “인간관계”로, 두 사람이 동시에 노력해야 한다. 한 쪽만 헌신한다고 느끼거나, 한 쪽이 모든 짐을 다 지는 것 처럼 느껴진다면 뭔가 잘못 된 것이다. 무조건 “반 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결혼도 남과 남이 만나는 인간관계이므로, 관계가 유지되려면 두 쪽 다 관계라는 화분에 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왠지 나만 물을 주고 있는 기분이 든다면,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억울함”은, 엄밀히 말하면 “영주권 먹튀”가 아니라, 내 기대와는 달랐던 내 배우자와의 지난 결혼생활에서 오는 것이다.

그럴 수 있다.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다. 어떤 이유로든 “헤어짐”은 아프다. 그렇지만, 결국은 내가 선택 한 배우자, 내가 선택 한 가족 초청이었다. 아파도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다. 이것이 내가 이민 변호사로써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위로이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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