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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DACA)로 영주권 받는 법?

올 해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다카(DACA)를 소지한 이민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다카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만든 추방유예 프로그램으로, 미국 내에서 젊은 나이에 서류미비자가 된 사람들에게 이민국에 자신의 서류미비 사실을 인정하고, 일정의 접수료를 받아 노동허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다카의 수혜자들은 미국에 국경을 넘어 온 밀입국이건, 방문 비자나 다른 비이민 비자의 체류기간을 어겼건 상관없이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노동허가를 받아 생활 할 수 있도록 허가 해 주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이 제도는 위태로워졌고, 현재는 신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미 다카의 수혜를 받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리뉴얼은 가능하지만, 이 다카를 이용하여 새로운 비자나 영주권 신청은 할 수 없다. 그래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노동자 신분을 부여받는 것 자체는 큰 혜택이기 때문에 이 다카를 계속 신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DACA의 수혜를 받는 한국인의 숫자는 약 5,000명 이상이다. 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DACA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인의 숫자는 약 32,000명으로 추산된다.

다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비자 신분이 아니다. 그저 “추방 유예” 신분이다. 다카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비이민 비자, F-1, J-1, H1B, R1등으로 신분을 변경 할 수가 없다. 다카를 받기 전, 내가 “불체”였던 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거나, 미성년자였다면 비이민 비자 신분을 노려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주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통과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다카를 가진 사람들은 아래의 방법들을 이용하여 “영주권”을 받는 계획을 세워 볼 수 있다.

  1. 가족 초청 이민

다카 수혜자에게 가장 최고의 영주권 취득 방법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 되는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가족 초청을 받아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다카를 받기 전에 미국에 입국 할 당시 합법적으로 입국 했어야만 한다. 만약 국경을 넘어 밀입국 했다면, 신분 조정은 불가능하고, 웨이버(waiver)를 받아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영주권자로 재입국 해야만 한다.

2. 취업 이민

취업 이민은 원래 미국에서 6개월 이상 서류미비 신분이 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내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 웨이버를 통해 취업이민도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다카 수혜자는 1번의 가족 초청이 훨씬 유리하다.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가족 초청 영주권이 훨씬 덜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한 웨이버는 단순히 시민권/영주권자 가족이 있다고 승인 되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므로 쉽지 않다. 그래서 1번의 가족 초청이 가장 좋은 옵션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취업 이민을 통해 웨이버를 신청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라면, 이 옵션도 가능하므로 전문가와 상의 해 보는 것이 좋다.

3. 가정폭력 피해자 영주권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의 가정 폭력에 시달린 다카 수혜자의 경우,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따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가정폭력 피해자 영주권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해당되며, 밀입국 여부에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이 꼭 물리적인 폭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가 이민 서류를 가지고 협박하는 등 극심한 심리적 폭력을 가했다면 고려 해 볼만 하다.

4. 245(i) 조항을 통한 영주권

245(i)는 아직 살아있다. 245(i) 조항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민국은 아직도 245(i)조항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허가하고 있다. 다만, 245(i)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생긴다. 245(i)조항의 혜택을 받으려면, 첫째로 미국에 나를 초청 해 줄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이 있거나, 미국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회사가 취업 이민 스폰서로 존재해야만 한다. 그리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a. 2001년 4월 30일이나 그 이전에 PERM이나 가족초청/취업초청(I-130 또는 I-140)이 다카 수혜자의 부모를 수혜자로 노동청이나 이민국에 접수가 되었다

b. 다카 수혜자의 부모가 2000년 12월 21에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다카 수혜자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예전 기록을 통해 245(i)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다카 수혜자는 부모님의 이민 기록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다카 수혜자들의 불안감을 상담을 통해 계속 접하고 있다. 이민 변호사로써 내가 해 드리는 말씀은,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대비를 하시라는 것이다. 내 다카가 계속 유효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최대한 빨리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떠올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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