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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immediate relative)” 영주권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immediate relative)로 미국 내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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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직계”라는 것은 누구인가?

1. 배우자 (남편, 아내)

2. 21세 미만의 미혼(unmarried) 자녀

3. 부모 (아버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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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영주권 받으려면 시민권자랑 결혼해라”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말도 있다 (참고로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미국 이민법에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라는 것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최 우선 순위가 된다는 말이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라는 것은, 미국 이민법에서 “영주권”을 받는 그 목적만 놓고 보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보다도 먼저 우선 순위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시민권자의 가족을 함께 지내게 해 줄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한다”는 미국 이민법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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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미국 내에서 어떤 비자로 지내고 있던, 아니면 불법으로 체류를 하고 있던, 모든 신청서류를 한꺼번에 이민국에 접수하여 다른 어떤 카테고리의 영주권보다 먼저 처리될 수 있다는 뜻이고, 또 1년에 미국 의회에서 정해 놓은 영주권 숫자에 관계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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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의 할 점은,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로 신분 조정을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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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 땅에 실제로 발을 밟고 있어야 한다 (physically present)

  2. 미국에 입국 했을 당시에 비자를 받아 정식으로 입국 했어야 한다 (admitted & inspected)

  3. 현재 불법 체류라면 (예: ESTA 90일 지나도록 미국 거주 등), 다른 형사적 문제나 위반 경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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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위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신분 조정”으로 ​시민권자 직계 가족으로서 영주권을 빨리 받도록 시도 해 볼 수 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넘어 밀입국 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 웨이버(waiver)라는 것을 승인받아 미국 밖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 와야 한다. 이 또한 미국 이민법에서 “미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입국에 대해 먼저 용서를 구하라”는 이민법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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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 초청 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다른 것, “부모님”을 어떻게 한국에서 모셔 올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예비 엄마나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시민권자 엄마들이 본인의 어머니를 초청하는 경우도 많고, 부모님의 노후 설계를 도우려 우리 사무실에 상담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경우 몇 가지의 옵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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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2등 방문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 후, 신분 조정을 신청한다.

2. 가족 초청을 먼저 승인 받은 후, 아예 이민 비자로 오게 해 드린다.

3. ESTA로 미국에 입국 후, 신분 조정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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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가지의 경우 모두 각각 장단점과 위험성이 있다. 최상의 경우는 6개월-1년 안에 영주권을 받는 것, 최악의 경우는 추방재판의 피의자로 서는 것이다. 시민권자로 직계 가족의 영주권을 받게 해 주고 싶다면, 내 케이스에 가장 적합한 옵션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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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의 글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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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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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Kakaotalk ID – mssara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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