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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마초 합법이지 않아요?” 이민법상 그럴까요?

손님들에게 의외로 자주 듣는 질문, “우리 주(state)에선 대마초가 합법이예요! 그러니까 저도 대마초 관련 기록이 있어도 영주권/시민권 신청에 아무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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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미국은 주 마다 법이 다르죠. 큰 틀은 비슷해도, 세부 조항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state)마다 변호사 license를 다르게 부여하죠. 법 자체가 다르니, 조언도 그 주(state) 법을 아는 사람이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또 미국 의회가 상정하여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는 “연방법 (federal law)”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합니다. 주 법은 다를지 몰라도, 미합중국(United States) 연방법은 모든 주(state) 거주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연방법의 예는, 이민법(Immigration Law), 파산법 (Bankruptcy Law), 특허법 (Patent Law)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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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은 “연방법(federal law)”입니다. 연방법 상, 아직도 대마초는 불법으로 분류됩니다. 미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연방법은 “Controlled Substances Act of 1970″로, 줄여서 C.S.A.로 불립니다. 대마초(marijuana)를 마약류로 분류한 조항은 21 U.S.C. § 812, Schedule I(c)(10)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title:21%20section:812%20edition:prelim))

그래서 이 연방 마약류 관련법을 기준으로, 이 연방법을 어길 시에 이민법상으로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케이스의 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자가 주 법으로 허가받은 대마초 사업을 했을 지라도, 연방법을 어겼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시민권 신청자가 대마초 관련하여 연방법을 어긴 기록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영주권/시민권 신청을 원한다면, 주(state) 법으로 대마초가 합법이라 하더라도, 연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몰라서 그랬어요”라는 이유는, 법정과 이민국에서 면죄부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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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률을 기준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대마초가 합법이라 하더라도, 미국 이민법상으로는 아직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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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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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만들어 진 영상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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