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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영주권 진행 중인데, 한국 못 가나요?

미국 입국 후 현재 가지고 계신 “VISA”타입과 영주권 서류 진행 “타이밍”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0. 제발 본인 서류 작업하신 변호사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

본인의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해 주신 변호사님이 “집도의”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술한 본인이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사후관리”에 대해 확실히 알고있다는 뜻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주시는 손님들 중에는 이미 다른 변호사님과 서류가 들어가 있는데, 제 second opinion을 받기 위해 전화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억에 의존한 말만 가지고는 모든 디테일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하물며 이민국 접수증에도 아주 큰 뼈대만 있을 뿐, 그 안에 들어간 재료는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모든 변호사들이 자로 잰 듯 다 똑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민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법률 해석, 언어적 능력, 증거자료의 조합 등으로 이루어지는 “문과적” 영역입니다.

그러니 본인 서류 작업하신 변호사님의 업무에 대한 “신뢰도”에 의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면, 서류를 작업하신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들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서류를 다 보고, 이민국에 들어간 서류를 다 작성한 변호사님께 “후속” 조치를 묻는 것 만큼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을 진행하면서 불거진 신뢰도 문제, 또는 denial을 받아 appeal(항소)이나 re-filing(재신청)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second opinion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second opinion을 받을 때에도, “말”이 아닌 서류를 토대로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물론 서류를 리뷰하는 변호사님의 시간당 bill도 내셔야 하고요. “그냥 대충 잊어버리세요”라는 말이 듣고싶지 않고, 법적 조언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진지한 질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먼저 이해하시면, “제가 H-1B비자로 영주권 진행 중인데, 한국 못 가나요?”라는 질문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보다, 담당 변호사님께 “저 한국 못 가나요?” 라고 더 짧게 이메일로 물어보실 수 있겠죠? 거기다 답변은 더욱 더 내 케이스 맞춤이라 확실해 지겠죠?

물론, “안 돼요” 이 짧은 답만 들어서, “도대체? 어떻게? 왜? 안돼는건데요?”에 대한 설명이 듣고싶으신 거라면,

또는 담당 변호사가 없다거나, 아직 서류를 진행중이 아니거나,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더 읽어보세요.

1. 지금 무슨 VISA를 가지고 미국에서 거주 중인가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무조건 미국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만약 이민법상 “이중 의도”가 허용되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말이죠. 가장 좋은 예가 H-1B입니다. 왜 그렇게 매년 모두가 H-1B lottery에 뽑히는 것에 혈안을 올릴까요? 이 “이중 의도”도 한 몫을 차지합니다. H-1B lottery에 뽑혀서 H-1B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H-1B 비자로 입국하면, 접수된 내 영주권 서류에 아무 영향 없이 미국에 입출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L-1A, L-1B 비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L 비자로 입국하면, 마찬가지로 접수된 내 영주권 서류에 아무 영향 없이 미국에 입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내에 계신 취업비자/영주권 손님들께 H-1B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만 있으면 시도 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첫 lottery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F-1학생 비자를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 H-1B를 시도하다 결국 한번은 걸리고, H-1B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 진행상황에 관계없이 한국에도 다녀오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자”가 아닌 미국 내 “신분변경”만 한 경우라면, 한국에서 H-1B 비자를 발급받는 추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래도 시작 된 영주권 서류에는 영향이 없이 미국 밖으로 여행이나 출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L비자의 경우는 주로 한국이나 해외에서 미리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서 비자를 받아 오시기 때문에, “신분변경”이라는 변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B-1 방문비자로 들어오셔서 L-1A로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L 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시기 때문에 영주권 서류 타이밍에 관계 없이 미국 밖으로 여행/출장이 가능하십니다.

기억하세요. 내 비자가 H-1B, L-1A, L-1B(또는 이 비자의 동반 비자)다, 그러면 그냥 미국 밖으로 여행/출장 하시면 됩니다.

2. 위의 두 비자가 아니라면, 영주권 서류 진행 타이밍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영주권 서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여러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인지, 취업 영주권 중에서도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1순위 영주권인지, 가족 영주권인지, 등등 정말 여러가지의 경우의 수와 그에 따른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0순위로 “담당 변호사님께 문의하세요!” 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민국으로 서류가 접수되는,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 영주권의 경우, 가족 초청 서류와 “신분 조정”서류가 다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미국에 무비자(ESTA)로 왔다거나, 내 비자가 끝났다거나, 학생비자 등 “비이민”의 의도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영주권 서류가 접수됨과 동시에 왠만하면 미국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영주권 서류와 함께 “travel permit”을 함께 신청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서류가 승인되기 전에 이민국에서 먼저 영주권을 승인해 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영주권 카드 받고 미국 밖으로 출국한다고 마음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물론, 정말 부득이한 경우라면 travel permit을 승인 받고 미국 밖에 출국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travel permit은 말 그대로 permit(허가서)일 뿐, 미국에 다시 입국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travel permit을 사용하여 입국한 후, 만에 하나라도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되면 정말로 더 복잡 해 집니다. 그냥 영주권 받아서 미국 밖으로 여행/출장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민국으로 서류가 접수는 되지만, 대부분 서류 처리가 극심하게 느린 영주권자 배우자 가족 영주권의 경우, 최근 가족 초청 서류만 접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후에 “우선 일자(priority date)”이 다가와서 “신분 조정”서류가 들어가면, 그 이후에는 travel permit이 나오지 않는 한 미국 밖으로 여행/출장은 할 수 없습니다.

취업영주권의 경우, 1, 2, 3, 4순위 등 카테고리별로 다릅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인 2,3순위 취업영주권, 특히 “노동 허가(labor certification)”을 받아야 하는 경우, 아직 내 서류가 노동청 단계이고, 이민국에서는 아직 내 서류를 구경도 못 해본 상황이라면 미국에서 출국하셔도 이민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스폰서 회사와 이야기가 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국 내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문제들이나, 그 이후의 서류 접수에 딜레이가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에서의 출국을 꺼리는 것입니다. 2, 3순위 고용주 스폰서로 받는 취업영주권의 경우, 이민법상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나 상황의 변화로 인해 케이스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리스크는 본인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내 서류가 이민국에 들어가 있다면, 많은 경우 급행신청으로 I-140이 승인되고, 신분 조정 서류도 접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최근 영주권 문호가 많이 밀려서 몇 년 동안 (특히 3순위) 영주권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미국 밖으로의 출국이 곧 영주권 서류를 버리는(abandon) 경우로 간주가 되거나, 또는 travel permit으로 나와서 그 서류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민국에서 한국으로 서류를 이관하여 재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길게 출국을 해야 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왠만하면 미국 밖으로 출국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노동 허가가 필요 없는 NIW의 경우, I-140단계만 미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청 단계 없이 이민국으로 서류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생각 할 때, “영주권 신분조정”서류를 최근에는 함께 넣을 수 없는 영주권 문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140단계가 들어갔다고 해서 미국에서 출국한다고 그 서류가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I-140이 승인 전이라면, 그냥 그대로 두고 나갔다가, I-140승인 후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여 받아 영주권자로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서류 진행한 변호사에게 문의 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죠? 미국 이민법이 원래 그렇습니다. 룰도 너무 자주 바뀌고, 정권마다 해석하는 뉘앙스도 바뀌고, 입국은 또 “입국 심사관 재량(discretion)”에, 비자 발급은 또 어마무시한 영사 재량(*nonreviewability of a consular officer’s decision*)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거기다 인터넷에는 이민법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나는 이랬고 쟤는 이랬고 그러니까 너도 ….”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써 놓죠. 그러니까 H, L비자를 신청하거나, 처음부터 소지하여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미국 밖 출국은 항상 몇 년은 미국에 다시 못 올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원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미국 영주권 신청을 시작 할 때 부터 가장 빠른 방법을 찾거나, “나는 영주권 받을 때 까지는 몇 년이고 미국에서 안 나간다!”는 마음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의 글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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