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4년 간, 2/3순위 취업 영주권의 노동청/이민국 프로세싱이 갑자기 빨라지면서 영주권 신청을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1년 사이, 노동청 프로세싱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영주권 문호가 점점 막히면서, 이제는 시작한 지 적어도 2년 정도는 걸리게 되었다.
이런 현상에는 여러가지 factor들이 작용했는데, 첫째로는 오바마 정권에서 갑자기 시작된 취업영주권에 대한 이민국의 인터뷰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있는 사실은, 취업영주권 인터뷰는 트럼프 정권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팩트는 오바마 정권 아래의 이민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 취업영주권을 프로세싱하는 시간이 실제로 늘어나 케이스가 “밀려”있던 것이다. 두번째로는, 반이민 정책을 펼친 트럼프 정권에서의 “이민국”은, 인터뷰 뿐 아니라 모든 이민국의 업무를 늘려서 적체를 심각하게 만들었다. 즉, 마치 traffic jam처럼 길을 막아서 취업영주권이 프로세싱되는 기간 자체를 늘려버렸다. 셋째로는, 반이민 정책을 펼핀 트럼프 정권에서의 이민국은 사소한 것 하나 하나 꼬투리를 잡아 결과적으로 취업영주권이 거부(denial)되는 확률을 올려버렸다. 넷째로는, 바이든 정권의 이민국에서 노동청 단계가 필요없는 NIW 2순위 영주권 신청에 “급행”옵션이 생기면서, 2순위 취업영주권 쿼터가 빨리 소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민국에서는 최종 취업영주권 신분변경의 “승인”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연간 미국의 국무성에서 정해 놓은 취업 영주권 쿼터는 계속 존재한다.
이민국에서는 승인이 줄었지만, 대부분의 2/3순위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 단계인 PERM (노동청 labor certification)은, 오히려 프로세싱이 빨라져 있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취업영주권의 첫 단계로 불리는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적정 임금 책정)은, 3-4개월이면 끝이 났었다. 그 이후 단계인 LABOR CERTIFICATION은 4-5개월이면 끝이 났었다. 그 이유는, 이민국과는 달리 노동청은 모든 단계에 “접수비”라는 것을 받지 않고, 정권에 큰 영향 없이 미국 회사와 노동자를 위해 돌아가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민국의 상황과는 별개로, 노동청은 그 업무를 비교적 효율적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반이민 정책과 자국민 우선 채용 정책으로 노동청에 접수되는 케이스 숫자 자체가 준 것 또한 크게 작용하였다.
그와 다르게 최근 추세는, 노동청에 케이스 숫자가 너무나 밀려버려서, 첫 단계인 적정 임금 책정에만 8-9개월, 그리고 LABOR CERTIFICATION 단계는 9-10개월이 걸리게 되었다. 즉, 두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게 된 것이다. 이민국 단계가 약 4-5개월로 줄었다고는 하나, 최근 “영주권 문호”를 보면, 이제 이민국 단계 또한 두 배로 충분히 길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STEM OPT의 만료일이 다가오는 손님들의 문의가 더 늘고 있다. STEM OPT는, 졸업 후 1년 간 주어지는 OPT기간에 추가로 2년이 더 주어진다. 1년이 아닌 총 3년을 미국에서 졸업 후 H-1B나 O-1등 다른 취업 비자 없이 버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STEM OPT가 가능한 공부를 마친 대부분의 손님들이 비교적 “느긋한” 마음으로 H-1B LOTTERY에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초반에는 “H-1B 안 돼면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지 뭐”하는 생각으로 있다가, 서서히 마음이 바뀌어 STEM OPT가 만료되기 얼마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한다. 그제서야 H-1B가 세 번 다 안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취업 영주권, 신청이 늦으면 늦을 수록 불안감과 후회가 는다.
가장 “안정적”으로 취업 영주권을 받는 손님들은, 대부분 미리 모든 프로세스를 시작한다.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OPT 신청 전에 스폰서 회사를 구하여 영주권부터 바로 진행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손님들은 졸업 전 내가 어디에 취직을 하게 될 지 모른다. 그래서 주로 OPT 기간에 취직한 회사와 H-1B, 영주권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 여기에서 두 부류로 나뉘는데, 처음 JOB OFFER에 너무 집중 한 나머지 다음 스텝까지 논의하지 못하고, 회사의 명성과 급여에만 집중하여 “H-1B, 취업 영주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고려해 보겠다”라는 “덫”에 빠지는 사람들이다. 이런 분들은 그저 H-1B LOTTERY 결과에만 매달릴 수 밖에 없고, “너 아니어도 다른 일 할 사람 있어”라는 회사의 갑질에 묶이기도 쉽다. 그 어떤 좋은 회사도 모든 걸 다 주지 못한다. 내가 회사 임원의 가족이 아니라면 말이다. 회사의 명성과 급여 수준이 따라준다면, JOB SECURITY나 IMMIGRATION BENEFIT등은 뒷전인 경우가 많다.
이와 다른 부류는, 회사의 명성은 어느 정도 포기하고 급여 수준을 낮춘다 하더라도, 관계를 잘 형성 할 수 있는 회사에서 H-1B, O-1, E-2, 영주권 등을 먼저 논의하여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이 나온 다음의 “후일을 도모”하는 부류의 손님들이다. 우리 사무실에는 이런 후자의 손님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후일을 생각하는 손님들이 취업 영주권을 일찌감치 시작하여 H-1B 추첨에 3년 연속 떨어져도 취업영주권을 받고 더 좋은 오퍼를 받고 일 하게 된다. H-1B, O-1, E-2등 아무리 취업 비자로 문제 없이 거주하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라 언제나 “스폰서 회사”가 존재해야만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은 타지 생활의 서러움과 불안감을 증폭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취업 영주권 수속 시작은 언제든 신속해야만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 없이, 일을 잠깐 쉬어도 미국 내에 거주 할 수 있고, 투잡 쓰리잡이 가능하고, 내 사업체 운영 등 모든 합법적인 영리활동이 가능 해 지는 취업 영주권 수속은 빠르면 빠를 수록 유리한 것이다.
취업 영주권 취득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유? “시작”이 느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STEM OPT가 가능하다고 해서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움직일 것이 아니라, “영주권”자체에 목표를 두고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미국 유학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부터, 이후에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루트를 빨리 발굴하는 것 또한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영주권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가거나 미국에 남는 “선택”이 주어지는 것과,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천지차이다. 불필요한 마음고생, 시간낭비, 돈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방법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조사와 공부는, 전공과목 공부만큼 중요하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sarah@lawyerelena.com
인스타그램: @lawyerelena.us
유튜브: http://www.youtube.com/c/elenajeon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elenaj812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의 글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