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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를 위한 U비자,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한국인 손님들이 간과하는 비자 중 하나인 U비자는, 미국내에서 범죄의 피해자(victim)가 되었을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민법 상의 혜택을 주는 비자이다. U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분류되며,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즉, 국경을 통해 밀입국을 하거나, 무비자로 입국한 후 오버스테이를 하게 된 사람도 신청하여 신분을 회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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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어떤 종류에서건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경찰에 피해자로써 조사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있다면, 이민 변호사와 상담 해 보고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기본적으로 U비자는 이민법에서 인정하는(qualifying criminal activity) 종류의 범죄 피해자여야 하고, 그 범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어야 하며, 경찰이나 검찰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에 도움을 주었거나, 앞으로 도움을 줄 일이 있다면 신청 할 수 있다. 내가 당한 범죄가 이민법에서 인정하는 범죄인지,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증명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등을 이 비자를 다루는 이민 변호사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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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U비자는 어쩔 수 없이 범죄의 피해가 빈번한 대도시 거주자 손님들이 많다. 그러나 이들은 많은 경우 자신들이 경찰 조사에 도움을 주고도,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생각도 못해서 신청 기회를 날리고는 한다. 그러나 좋은 점은, 이 비자는 꼭 경찰 케이스가 오픈된 상황에서만 신청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주 예전 범죄라도, 기록을 찾아 경찰/검찰에게 certification을 받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비자는 직계가족이 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도 indirect victim으로써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녀가 범죄 피해자인데 부모가 서류미비인 경우, 부모가 U비자를 자녀의 범죄 피해 사실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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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비자는 “보호”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자이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된다면 적극 활용해야 할 비자이다. U비자는 처음 신청할 때 4년간 유효하고, 3년간 U비자로 미국내에서 거주한 경우 영주권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U비자를 통해 많은 히스패닉, 중국계 이민자 범죄 피해자들이 신분을 회복하고, 밀입국 후에도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받는다. U비자의 한가지 단점은, 다른 비자들처럼 연간 정해진 숫자만 발급을 해 주기 때문에 (연간 10,000개의 U-1주신청자), 계속 그 숫자가 쌓여서 몇 년 이상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류미비자들은 다른 옵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 피해 사실만 있다면 U비자는 절대로 스킵해서는 안 돼는 비자이다.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실제 U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비자를 받기만 하면 미국 거주 3년 후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고, 또 U-1비자 신청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이민국에서 승인하면 노동카드가 자동으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좋은 비자 옵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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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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