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거주하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유학생의 경우, 부모님, 어머니, 친척, 법적 보호자자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미국내 체류 신분은 정작 “유학생”인 경우가 많다. 아직 나이가 어린 경우, 그저 학업의 목적을 가지고 학생비자로 체류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모들은 체류 신분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장 미국에서 대입만 놓고 보면,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학교 선택의 폭과 좁아지고 비용부담도 더 늘어난다. 이렇게 체류 신분이라도 살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청소년 유학생이 F비자도 없이 부모와 연결된 E2, L2, F2, R2, H4등의 동반가족 비자가 거부되어 서류미비자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다.
미국 이민법은 이렇게 미성년자 청소년을 위해 특별한 영주권권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바로 SIJ (“Special Immigrant Juvenile”), 청소년 특별 이민 카테고리이다. 미국 이민법에서 21세 미만은 미성년으로 미국 이민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청소년 특별 이민은 엄연히 4순위 취업 영주권으로 분류되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카테고리는 매우 강력한 이민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아무런 취업 오퍼나 가족 초청, 특별하거나 특출난 능력이 없이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게 된다.
청소년 특별 이민의 필수 조건은, 거주하는 주(state)의 가정법원에서, 청소년 특별 이민 조건에 부합하는 양육권 법원 명령(court order)을, 학생이 21세 이하일 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 명령을 받은 후, 미국 이민국에 4순위 영주권 청원서를 학생이 21세가 되기 전에 제출 하여야 하며, 이 청원서가 승인 된 후 “영주권 문호”를 확인하여 4순위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이 가능하다. 이 때 “신분조정”하는 유학생의 비자는 아예 없어도 된다. 이러한 강력한 이점때문에, 수 많은 중남미, 중국인 미성년자들이 국경을 넘어 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에 능통한 히스패닉계열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더욱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청소년 특별 이민에 부합하는 법원 명령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한 쪽 부모, 또는 양 쪽 부모가, 학생이 거주하는 주(state)의 가정법에서 말하는 방치 (neglect), 유기 (abandon), 또는 학대 (abuse), 이 셋 중 하나의 이유로 학생을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청소년 특별이민의 이민국 승인을 위해 다른 조건들을 맞춘 “맞춤형” 법원 명령이 필수이기 때문에, 청소년 특별 이민 케이스를 다루어 본 전문가가 아니라면 성공할 수 없는 특별한 이민 카테고리이다. 이렇게 거주지 주의 “가정법”과 “연방 이민법”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가정법만 다루는 변호사, 또는 이민법만 다루는 변호사인 경우, 각각의 특별한 법률적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 해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실패 할 경우 돌이킬 수 없어 타주로 이사를 가야 하거나, 유학생이 성년이 되어버려 이민국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이 양육권 법원 명령은 “입양”과는 다르다. 그래서 입양만큼 절차가 까다롭다거나, 친부모에게 큰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일이 없다. 또한 실제로 학대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주 가정법 상 “방치”나 “유기”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형사법과도 연결되지 않는다(*미국은 주마다 가정법이 다르므로 해당 주 법을 아는 변호사에게 상담은 필수이다*). 이러한 룰은 실제 해당 주의 가정법원의 판사들도 인지하고 있으며, 담당 변호사가 청소년 특별 이민에 부합하는 명령 초안을 미리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해야만 진행된다. 그러므로 친부모에게 해가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이미 워낙 많은 숫자의 히스패닉, 중국계 청소년들이 이 영주권을 신청하기 때문에, 이민자 인구가 많은 주의 가정법 판사들은 왠만하면 이 카테고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민자에게 관대한 주의 판사들은 청소년을 미국 내에서 보호하며 영주권을 받게 해 주는 것에 찬성하기 때문에, 청소년 특별이민의 혜택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이 카테고리에 능통한 변호사에게 케이스를 맡기고, 담당 변호사의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청소년 특별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유학생은 나중에 시민권을 받아도 부모를 영주권자로 초청 할 수는 없다.
청소년 특별 이민의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법상의 방치, 유기, 또는 학대에 대한 법원 명령은, 해당 주 라이센스를 소유하며, 청소년 특별 이민 오더에 능통한 변호사가 필히 맡아야 한다. 미국 내 거주하는 청소년이 어떠한 이유에서이건 서류미비자가 되었다면, 이 옵션은 가장 최우선으로 아이의 미래를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서류미비라는 신분을 돌이킬 수 없고, 또 이런 경우 많은 경우 외부모이거나, 부모 중 한 명이 함께 살지 않거나, 친척과 함께 지내거나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수많은 미성년자들은 대부분 이 방법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아 아무 문제없이 학교를 다니고, 취업을 하고, 나중에 시민권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청소년 특별 이민을 신청하여 승인받게 되면,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 할지라도 이민 검사와 협의하여 이민 판사가 케이스를 “닫아버리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이민법에서 비중이 높은 한 루트로 자리매김 하였다. 그러나 이 루트를 알고 담당할 수 있는 한인 변호사는 극히 드물다. 나 또한 거의 매일 지역별 이민법원과 형사, 가정법원에 들락날락 하는 수준으로 중남미와 중국손님들이 많았던 바쁜 이민로펌에서 경험을 쌓기 전에는 이 루트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의 자유로운 취업을 위해서라도 F-1등 “duration of status(I-20가 살아 있는 한 신분이 살아 있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학생들에게, 4순위 청소년 특별이민 옵션은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어린 유학생이 미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민 청원서를 승인 받게 되면, 대학 졸업 후 H-1B 추첨이나 신분을 연장하기 위해 다른 대안을 생각 하며 I-20 연장을 위한 학교를 등록 할 필요도 없어서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이다. 특히 미성년자 학생이 신분에 문제가 생긴 경우, 다른 옵션보다 이 옵션은 항상 최우선이다. 미국 내 거주하는 자녀나 친척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진학이나 취업에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청소년 특별 이민 케이스에 대해 능통한 이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한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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