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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취업 비자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5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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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1B, “받기 쉬운” 비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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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는 4년제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일, 소위 말해 이민법상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을 수행할 사람에게 주어지는 3년짜리 단기 취업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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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 입니다:

1) 왠만한 직종은 “4년제 학위 이상”을 요구한다 (유학생들은 왠만하면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고, 전문직인 경우 그 이상을 요구한다)

2) 왠만한 회사들은 H1B를 고용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다 (영주권보다 회사 재정능력이 중요하지 않다)

3) H1B는 다른 취업 비자들에 비해 특정한 까다로운 요구 조건이 없어서 이제 막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다 (L비자처럼 다국적 기업에서 경력이 있어야 한다거나, O비자처럼 뛰어나거나 유니크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거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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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스폰서 회사가 non-profit이 아니라면, 매년 발급되는 비자에 정해진 숫자(annual cap)가 있기 때문에, “추첨”제도 방식으로 뽑혀야 한다 (*미국 내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면 추첨 확률이 올라간다)

2) 직종에 따라 “4년제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까다로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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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어렵다”는 항상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밖에 없습니다. H1B의 가장 큰 걸림돌은, non-profit 회사가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경우, 1년에 한번 뿐인 “추첨”에서 뽑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허들만 넘는다면 그 이후의 프로세스는 다른 취업 비자에 비해 수월한 편이라고 볼 수 있고, “이중 의도(dual intent)”가 인정되어 자유도 또한 높습니다. 그래서 뽑힐 확률을 높이거나, 최대한 많은 “연속 지원”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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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1B 추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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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는 “회사”에서 일 할 사람을 위해 접수해야 하는 비자이므로, 한 사람이 여러 회사를 통하여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개의 회사가 한 사람을 위해 접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개 이상의 회사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적극 권장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일 하는 사람이 아닌, 회계년도의 시작일인 10월 1일부터 “H1B”비자를 가지고 일 할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 영주권과 마찬가지로 “future job offer”에 대해, 3월부터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스폰서 회사가 한 개 이상일 수 있는 방법은, 담당 변호사와 긴히 논의 해 볼 사항입니다. 또한 일 할 사람의 최종 학력이 “미국 내 석사” 이상이라면,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 “미국 내 석사”는 for-profit 이 아닌 non-profit institution에서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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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1B 받으면 다른 회사에서도 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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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는 “회사”가, 그 회사에서 일 할 사람을 위해서 접수하는 비자입니다. OPT처럼 노동 카드를 받아서 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민국에서 초록색 “승인 노티스”에 일 할 사람의 정보가 찍힌 I-94를 줍니다. 그래서 그 승인 노티스를 가지고 그 회사에서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회사에서 일 하고 싶다면, 다른 회사에서 “고용주 변경” 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대신 변경 서류가 접수되면 바로 다른 회사에서도 업무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에서 동시에 일 하는 concurrent H1B 접수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나 H1B 비자 추첨에 뽑히면 향후 6년간 또 추첨에 뽑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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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하는 회사 규모가 많이 작은데, H1B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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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는 스타트업 회사도 스폰서 가능합니다. H1B 비자의 승인 요건은 주로 그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규모나 이윤보다는 회사의 “종류”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 영세한 동네 grocery store에서 4년제 학위 이상을 요하는 업무를 실행할 사람은 스폰서 하기 어렵지만, 영세한 동네 약국에서 4년제 학위 이상을 요하는 업무를 실행할 사람을 스폰서 하는 것은 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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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1B 받으면 한국에 다녀 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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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는 주로 미국내에서 F-1비자로 학위를 얻거나, J-1비자로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을 통하여 원래의 비자에서 H1B로 10월 1일부터 신분 변경이 됩니다. 이 신분 변경은, 입국 후에 웹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는 I-94에 기록된 미국내 “체류 신분”이 변경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국하는 그 순간 사라집니다. 회사에서 접수한 H1B가 승인되어, 미국에서 출국하여 한국에 방문하는 경우 “H1B 스탬프”라고 불리는 “비자”를 여권에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방문 할 계획을 미리 세우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 “비자 스탬프” 인터뷰 날짜를 미리 받아 출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H1B 비자 스탬프까지 받으면 비교적 자유롭게 미국에 출입국이 가능하고,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접수해도 계속 미국 출입국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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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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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의 글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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