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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 영사의 비자 발급 권한, 대법원이 심사한다

Credit: Fred Schilling, Collect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 (Supreme Court) 은, 미국 대사관 영사의 “무소불위의 권한”이라고도 불리는 “영사 불심사 불가(consular nonreviewability)”를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비자 발급, 주한 미국 대사관에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비용을 지불한다.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영사관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영사는 비자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아주 어린 시절, 미국에 부모님과 함께 오기 전, 나 역시 교복을 입고 부모님과 함께 유학생 비자를 받으러 영사관에 방문했던 기억이 난다. 그 때 우리 가족 바로 옆에서 비자를 거절당해 펑펑 울던 이름 모를 아주머니를 잊을 수가 없다.

미국 비자 발급은 전적으로 영사의 권한이다. 왜냐하면, 미국 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법에 의거하여, 미국 비자 발급을 담당하는 영사는 행정부인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의 직원으로, 사법부인 법원의 판사(judicial review)가 그 판단의 잘잘못을 따질 수 없다는 뜻이다. 이것은 삼권분립에 의거한 법으로, 계속 헌법소원을 해도 뚫리지 않는 영사의 권한이 되었다.

그러나, 올 해 1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 원칙을 다른 방식으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비자 발급 권한” 그 자체는 영사의 권한으로 인정하지만, 외국인의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경우, 그 “시민권자 배우자”의 법적 권한이 침해되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이번 연방 대법원이 심사하는 케이스의 주인공은 미국 시민권자 산드라 무뇨즈로, 그녀의 엘살바도르인 남편인 루이스는 주엘살바도르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거절당했다. 이러한 케이스는 우리 사무실에서도 진행하는 “웨이버” 결혼영주권 케이스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인들의 경우, 합법적으로 비행기를 통해 미국에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고, 그 이후에 체류기간을 넘겨 서류미비(불법체류)가 되는 경우가 훨씬 흔하다. 그러나,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아무 비자 없이 캐나다 국경을 넘어 미국에 밀입국 한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넘어 비자가 없이 밀입국 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고, “웨이버”를 먼저 승인 받아서 미국 밖으로 출국하여 본인 나라의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발급받아야지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루이스의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에게 비자를 거절당했는데, 평소처럼 대사관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이유가 없이 8 U.S.C. Section 1182(a)(3)(A)(ii) 조항 – 미국에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미국에 입국이 불가능하다 – 에 의거하여 이민비자를 내 줄 수 없다는 종이만 내어주었다. 미국에 불법체류를 1년이상 한 사람의 경우, 미국 밖으로 출국하면 10년은 미국에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루이스는 이렇게 인터뷰 이후로 미국에 다시 입국도 못했고, 그가 돌아오지 못함으로 인해 시민권자 배우자 산드라의 미국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침해당한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산드라는 주엘살바도르 대사관을 소송했고, 이민비자가 거절된지 거의 3년만에 비자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영사는 루이스의 문신을 보고 갱단(MS-13)의 멤버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비자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방 대법원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 모든 이민 변호사들이 주목하고있다. 외국인 배우자를 둔 미국 시민권자, 그리고 비슷한 사례로 10년 이상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이렇게 비자 인터뷰시,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이민법 조항” 하나만 종이 한 장으로 건내주면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역시 심사한다. 이런 “통보” 방식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모든 비자 거절 사례에 적용 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앞으로 트럼프같은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 이 결정을 이용하여 다른 외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미국에 들어오지 못 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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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Kakaotalk ID – mssara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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