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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 비시민권자 입출국 시 얼굴 사진 의무화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모든 비시민권자들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반드시 얼굴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번 새 정책으로 인해 모든 항구(port of entry)에서 사진 촬영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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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는 이 규정이 테러, 문서 위조, 비자 초과체류(visa overstays) 등과 관련된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은 최종 확정된 상태이며, 10월 27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후 60일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안면 대조(facial comparison) 기술을 활용하여, 입국 시 수집된 생체 데이터와 출국 시 수집된 사진 및 데이터를 비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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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르면, 이 기술은 여권, 비자, 이민 신청서 및 CBP와의 이전 기록 등에서 이미 수집된 여행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행자들의 얼굴 이미지 템플릿 갤러리를 구축합니다. CBP는 이후 실시간으로 촬영된 사진을 갤러리와 대조하여 신원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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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규정에 따르면, 항공 입국 시에는 ‘Simplified Arrival Program’을 통해 안면 대조 기술이 이미 완전히 배포되어 있으며, 항공 출국 시스템은 일부 지역에서 항공사와의 협력 하에 운영 중입니다. 해상 및 육로 입국 시 얼굴 인식 시스템은 이미 완전히 시행 중이라고 DHS는 덧붙였습니다. DHS는 3~5년 내에 완전한 생체인식 입출국 시스템(biometric entry and exit system)을 구현할 예정이며, 그동안 전국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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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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