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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F-1 비자 취소, 살릴 방법 있나요?

최근 사무실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법률 상담 문의, F-1 비자 취소(revocation)와 I-20 신분 종료(termination)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1. F-1 비자(VISA)와 F-1 체류 신분의 차이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많은 유학생들이 혼동하는 것은, 비자(VISA)와 체류 신분(status)의 개념입니다.

F-1 비자는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가 발급한 것으로, 여권에 붙여지는 스티커 형태이며, 비자를 가진 사람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캐나다 국적자의 경우, 입국에는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유학생은 기본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미국에 유학생으로써 입국이 가능합니다.

F-1 체류 신분(status)은 비자가 만료(expire) 되거나 취소(revoke) 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1B 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H-1B 신분을 연장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의 경우, 미국 입국에 비자와 함께 “I-20″라는 세 페이지짜리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에 입국한 후 체류 신분은, 비자보다 I-20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국에 유학생 비자는 필요 없는 캐나다 국적자도, 미국 내 체류 신분(status)은 필요하므로 I-20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I-20의 중요성과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F-1 학생 비자의 특이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F-1 학생 비자는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지만,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I-94의 Admit Until Date(미국에서 출국해야 하는 날짜)는 “Duration of Status(D/S)”로 표기됩니다. 즉, 미국 내 체류 신분이 종료되면 미국에서 출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으로, 본인에게 발행된 I-20가 유효하지 않게 되면 출국해야 하고, 반대로 I-20를 새로 유효하게 발급받으면 출국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F-1 비자는 미국 연방 정부와 학교가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ICE(미국 이민세관 단 속국)가 관리하는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라는 중앙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학생들의 신분을 추적하게 됩니다. I-20를 발행하여 외국인 학생을 받는 미국 내 학교는, SEVIS 시스템에 유학생의 입학일, 수강 과목, 학교 트랜스퍼, 체류 연장, 취업 활동, 주소 변경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즉, ICE는 미국 내 유학생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F-1 비자가 취소(revoke)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미 정부는 원래 “재량”에 따라 학생 비자를 취소할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이 이미 미국 내에 체류 중인 경우, 비자가 취소되는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비자 소지자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비자를 취소할 수 없는 이민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등 다른 법 위반을 사유로 한 비자 취소는 가능합니다. 국무부가 비자를 취소하더라도, 유학생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미국을 즉시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가 취소되면 미국 재입국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미국 내에서 유지 중인 F-1 신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즉각적인 출국이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자가 취소되면, ICE는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가 취소된다고 자동으로 추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법에 따라 유학생이 추방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자가 취소된 유학생을 추방하려면, 먼저 NTA(출두 통지서 – Notice to Appear)가 발행되어 유학생에게 보내지며, 이 문서를 받았다는 것이 추방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는 뜻이 됩니다.

4. 비자 취소 후 추방재판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영사에게 재량이 있는 “비자 취소” 자체는, 실질적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그러나 추방 재판은 다릅니다. 비자는 취소되었어도 아직 미국 내 체류 신분은 유효한 학생이라면, 추방 재판이 시작되어도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에게는 본인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정부의 증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이 추방 사유나 입국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민 재판에 출석하여 자신의 추방 케이스를 변호사와 함께 방어할 수 있습니다.

5. F-1 비자 신분이 종료(Termination)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미국 내 유학생 비자 신분의 종료(terminate)는, ICE가 SEVIS I-20 기록을 종료 시키는 경우 발생합니다. 최근 늘고 있는 SEVIS 기록 종료 사유는 “기타 신분 유지 실패 (otherwise failing to maintain status)”입니다. 원래 SEVIS 기록 종료는 I-20를 발행하는 학교 측의 명확한 규정(예: 미등록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생은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ICE는 유학생 신분 종료 사유로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거나, 그 신분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추방 대상이 된다”라는 이민법 문구만 표기하고, 왜 학생 신분이 종료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어떤 증거에 기반해 종료하는지 불분명하며, 이미 해결된 문제들까지도 들추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 “이름이 유사한 다른 사람과 혼동되어 신분 종료”가 되는 어이없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범죄로 체포되었으나, 아직 재판도 받지 않아 유/무죄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신분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예전 경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 신분 종료되거나, 형사 사건이 기각(dismiss) 된 학생들에 대해서도 신분 종료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분이 종료되면, 유학생은 취업 자격을 잃게 되며, 미국을 출국한 경우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동반가족의 신분도 함께 종료됩니다.

6. 종료된 F-1 학생 신분을 살릴 수 있나?

경우에 따라 이민국에 신분 복원(Reinstatemen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에 신분 복원 신청이 진행 중인 동안 유학생은 학교 수업에 출석할 수는 있지만, 취업, 인턴십, CPT 참여는 불가하며, OPT 신청도 불가합니다. 또한 만약 복원 요청이 거부(Deny) 되어 이민 법정에 가게 되더라도, 이민 판사는 신분 복원 거절 여부 자체를 검토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분 종료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미국 연방 법원 소송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아직 졸업 전으로 학위를 마무리하기 위해 수업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 후 신분 복원 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전달 목적의 글로,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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