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특정 케이스가 거절(DENY)되거나, 비자 없이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다 잡히거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나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거주하다가 형사법적 문제가 생기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추방 재판”에 회부 될 수 있다. 이민법을 다루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면, 상상도 하지 못한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변호사, 의사, 교수, 재즈 연주자, 모델, 화가, 학생, 탈북민, 직업여성, 등등. 학력과 출신 국가, 직업에 관계 없이, 영어의 어려움과 법적 지식의 부재, 또는 “성격”으로 인해, 추방 재판에 나오라는 “소환장”을 받고도, “이게 뭐지” 하고 한 쪽에 던져 놓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위의 종이가 바로 이민법정 소환장, NTA (NOTICE TO APPEAR)이다. 이 종이는 대부분 이민국에 보고한 집주소에 우체국 “일반 메일”로 날아온다. 대부분의 다른 주 법정의 소환장처럼, 본인이 제대로 받았는지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룰 조차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을 때 까지 이민국에 본인의 주소를 계속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위의 NTA 예시는, 이민국에서 신청서류가 DENY되어 이민 법정으로 케이스가 “넘겨진” 경우다. 남미 출신의 경우 “망명(ASYLUM)”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고, 한국인의 경우,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지(I-751)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F-1학생의 경우, 형사적 문제가 생기거나, OPT/CPT 상태에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드러난 경우 조사 후 NTA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소환장에 내가 어느 이민 법정에 언제 가야 하는지가 아래쪽에 쓰여있다. 이 날짜는 대부분 발행인이 임의로 써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날짜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이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9자리 A NUMBER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다. A NUMBER 역시 소환장의 맨 위에 “FILE NO.”라고 쓰여있다.
https://acis.eoir.justice.gov/en/
위의 소환장은 캐나다 국경을 넘다가 잡히게 되면 받는 NTA이다. 한국인, 북한인의 경우 주로 캐나다 국경을 넘는 브로커들을 통해 밀입국한다. 밀입국을 하다 잡히지 않더라도, 밀입국 후 뉴욕 플러싱, 로스앤젤레스등에서 거주하다가 이민세관의 단속 (ICE RAID)에 걸리거나, 경찰에 잡히거나 하는 경우 걸려서 NTA를 받게 되기도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 NTA를 받고 바로 이민변호사를 연락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종이를 무시하고 이민 법정에 나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추방 오더를 받게 된다. 한번 받은 오더를 다시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더 황당한 경우는, 이 종이를 받은 후 미국에서 그냥 “출국”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자동적으로 셀프 추방(SELF DEPORTATION)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록에 남는다. 이런 경우, 아주 극소수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웨이버를 승인 받지 못하면, 적어도 10년간 미국에 비자를 신청 할 수 없다. 그리고 지난 기록으로 인해 앞으로 미국에 비자를 승인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 “영주권자” 역시 이 NTA를 받을 수 있다. 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거나, 형사적 문제로 인해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찬가지로 영주권자도 “추방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을 이민판사에게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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