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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F-1 체류 신분변경, 6월 26일부터 급행신청 가능

이달 26일부터, 미국 내 다른 비자로 입국 한 사람들이 F-1(유학생 비자)으로 체류신분을 변경 할 때, 급행 신청(premium processing)을 함께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몇 년간, F-1으로 신분 변경에 거의 1년 이상이 걸리면서, 미국 내에서 합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 하지 못하게 된 어린 학생들의 사연이 쏟아졌었다. 부모의 비자에 동반가족으로 21살까지 지낼 수 있던 학생들의 F-1 신분변경 신청이 오래 걸리면서, 학교에 더 이상 다니게 될 수 없거나,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못하는 등 많은 어린 친구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미국 내 학교들에서 이 이유로 학생들을 유치하게 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민국은 각종 단체와 언론의 질타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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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이민국은 공식적으로 F-1 신분변경에 대해 급행신청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는 뉴스를 발표했다. 6월 13일 화요일부터 이미 이민국에 신분변경 케이스가 접수되어 계류중인 케이스들에 대한 급행신청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신분변경 케이스는 6월 26일 월요일부터 받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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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의 급행신청 확대는 “자국민의 세금”이 아닌 “접수비”로 움직이는 이민국의 입장에서도, $2,500의 추가적인 비용을 더 받는다는 점에서 이민국에 이익이다. 또한 F-1으로 신분변경은 주로 재정 능력(financial ability)이 충족 되는 학생과 그 가족들이 내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업무에 비해 수월한 업무를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답답함과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학교, 학생, 변호사, 모두에게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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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급행신청 확대는 F-1, F-2, M-1, M-2, J-1, 그리고 J-2 신분변경 모두에 해당된다. 이렇게 신분변경 요청에 급행신청을 하게되면, 이민국에서 지문 정보와 다른 필수 서류를 모두 받은 후, 30일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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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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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의 글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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