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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민권자랑 결혼해도 영주권 못 받나요?

지난 8월 1일, 이민국에서는 결혼 영주권에 대한 지침 업데이트(updated policy guidance)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클릭수를 유도하는 “뉴스”들이 양산되었고, 사무실에 관련 법률상담 요청도 늘어났다. 최근의 이민 관련 뉴스를 접하면, 내 머릿속에는 이 짤이 재생된다.

이민국이 너무하냐고? 아니, 뉴스 채널들이 너무하다!

이번 새 이민국 지침의 내용? 팩트를 정확히 보자:

사기, 무분별하거나 근거 없는 가족 기반 이민 비자 청원은 합법적 영주권 취득을 위한 가족 기반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미국 내 가족 결합(Family Unity)을 저해합니다. 이번 지침은 결혼 및 가족관계가 진실하고, 검증 가능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이민국의 심사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한, 잠재적으로 해로운 의도를 가진 외국인을 식별하여 미국에서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를 진행함으로써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이민국은 가족 기반 이민에 관한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기존 지침 통합: 가족 기반 이민 청원의 일반 자격 요건, 접수 및 증빙 서류 요구사항에 관한 기존 지침을 통합

  • 다중 청원 심사: 관련 청원이나 복수 청원이 함께 접수된 경우의 심사 방식 설명

  • 해외 직접 접수 요건: 미국 시민이 직계 가족을 위해 해외에서 I-130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무부에 허용하는 상황 설명 — 해외 주둔 미군 또는 특정 미국 정부 인력, 그리고 대규모 혼란 상황에서의 임시 허용 포함

  • 국무부 이관 기준: 승인된 청원을 국무부 국립 비자 센터로 이관하는 시점 및 기준 설명

  • 인터뷰 요건 명확화: 가족 기반 이민 비자 청원에서 인터뷰가 요구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 추방 절차 개시 가능성: 가족 기반 이민 비자 청원이 이민 신분이나 추방 면제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혜자가 추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 통지서(Notice to Appear)를 발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여기서 궁금해해야 하는 점, 그래서 “이민법”이 바뀌었나? 결혼 영주권의 조건이 바뀌었나? 진짜 이제 시민권자랑 결혼할 필요 없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에게 흔한 결혼 영주권 케이스들을 예로 들면:

1. F1, H1B, J1, 또는 다른 단기 비자 신분인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

2. 단기 비자 신분이 만료되어 서류 미비자가 된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

3. 무비자(ESTA)로 입국하였으나 신분이 만료되어 서류 미비자가 된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

이를 포함한 모든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에 마치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뉴스 보도들이 나왔는데, 뉴스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것은 결국은 “심사 강화“이다. 즉, 영주권만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들을 더 찾아서 잡아내겠다, 잠재적 문제자들을 솎아내겠다는 뜻이다. 이민법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으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이 나온다. 이 룰은 이미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룰이다. 즉, 이민국은 원래부터 결혼 영주권에서 결혼의 “진실성”을 따져왔다는 뜻이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 신청자라도, 이민법의 기준에서 “deportable(추방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민 법원에 소환될 수 있다. 다만 이번 뉴스는 “시민권자랑 서류상 결혼만 한다고 모든 것이 용서될 거란 생각 좀 버려”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발급받는 영주권은, 아직도 이민법에서 가장 강력한 영주권 취득 방법이다. 이 방법은 아직도 수많은 미국 내 서류 미비자들의 신분을 구제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이민국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전 정권의 이민국은 이 “결혼 영주권” 승인에 심사가 느슨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며,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를 체크하는 것에 미흡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즉,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 예견되었던 모든 “이민”에 대한 전체적인 심사 강화를 따르는 것일 뿐, 드라마틱 하게 새로운 법률 변화는 아닌 것이다. 그러니 제발 불안핑이 되지 말자. 뉴스가 다 사실만을 이야기 한다는 믿음은 버리고, “왜 자꾸 이런 뉴스가 나올까.. 목적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 보자.

또한 트럼프 정권 아래의 이민국은, 1기 때부터 미국 내 “외국인의 일자리 제한”에 대해 항상 진심 이어왔다.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동허가서를 신청하여 부여받게 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쫓겨나지 않고 일하면서 생활하기 위한 단기적 목적의 결혼 영주권 신청”을 지양하도록 하고 싶어 한다.

이미 트럼프 2기 정권이 들어선 후, 이전 바이든 정권에서처럼 결혼 영주권의 인터뷰 면제는 사라졌다. 최근 모든 케이스에서 대면 인터뷰 노티스를 받고 있는 추세이며, 프로세싱 타임도 그에 따라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서 결혼 영주권 신청자들, 또는 앞으로 신청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불변의 진리, 딱 네 가지다.

  1.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결혼해선 안 된다.

  2. 결혼 영주권 신청 서류, 인터뷰 준비를 이민법 전문가를 통해 철저히 하라.

  3. 결혼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기까지의 시간은 내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 있다.

  4. 경찰에 잡혀갈 일은 영주권을 받아도 안 해야 한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카카오톡 ID – mssarah21

인스타그램: @lawyerelena.u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elena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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