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미국 시민권, 못 받을 수 있는 다섯가지 경우

최근 시민권을 혼자서 별다른 준비 없이 신청했다가 결국 거절(DENIAL)통보를 받고, 우리 사무실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숫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인터넷에 “정보”랍시고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이렇다더라” 식의 글들만 믿고 무작정 온라인으로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한 정보만 듣고 특수한 자신의 케이스는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혼자 시민권을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부모나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는데, 주 신청자인 부모나 배우자의 영주권 자격에 대한 문제를 인터뷰 당일에서야 알게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민 관련 글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데, 그 옛날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지금보다도 적은 글이 있었던 때 보다 거절에 대한 문의가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인터넷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많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의 케이스는 사실 특별한 케이스인데, 일반적인 케이스와 비슷하다고 이민법 실무자가 아닌 본인이 단정지어 생각하는 케이스가 늘어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옛날 어떤 이민 케이스이던,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자신의 케이스에 맞추어 먼저 묻던 때와 달리, 지금은 시민권을 혼자 생각만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법정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시민권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셀프로 신청하는 본인의 케이스는, 다른 변호사들이 맡아서 진행하는 케이스들과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이민국 심사관의 리뷰뷰를 받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법정을 가도, 판사(JUDGE)들이 첫 공판에서 자주 말 하는 내용입니다 (Pro Se litigants are held to the same standard as attorneys).

오늘의 글은 시민권 신청을 거절 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다섯가지 경우를 알아보고,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글입니다. 준비 된 사람이 시민권을 받습니다.

1. 이민국 RED FLAG 케이스 – 영주권 받기 전, 또는 영주권 받고 난 후 이민법적 문제가 있었다

혹시 “프로디” 사건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네 개의 학교들에서 소위 I-20 장사로 유학생(F-1) 비자 발급 사기를 저질러, 담당자들이 이민법, 형사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미국에서 추방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민법 실무자 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디” 학교를 다녔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을 했다가 영주권을 취소당할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이 프로디 학교 출신들이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시민권 거절을 받아 문의를 주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 프로디 사건은 이민국 실무자들에게는 유명하지만, 그 옛날 이 네 개 학교 출신인 것을 잊고 살다가, 나중에 미국에 재입국 후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시민권 인터뷰를 갔다가 “날벼락”같은 소식을 받고, 시민권 케이스가 최종적으로 거절 될 때 까지 1년 이상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내가 모르는 상황이 내 이민국 “파일”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국 심사관은 시민권 신청자의 이민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은, 애초에 영주권을 받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었거나, 영주권 취득 후에 영주권을 받은 카테고리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한 사람을 걸러내겠다는 이민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영주권을 받을 만 한 사람이 아니었거나, 영주권을 받고 나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시민권을 내 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 영주권을 받았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그 회사에서 일 하지 않았다거나, 가족 영주권을 받았는데 사기였다거나. 영주권 심사 당시 간과했던 부분, 영주권 신분조정 전에 불체 기록이나 기타 이민법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심사관이 실수로 내어 주었다거나. 시민권 신청자가 미처 알고 있지 못했던 문제가, 이민국에는 이미 red flag로 분류되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형사법 문제, 또는 세금 관련 문제가 있었다

가족, 또는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고, 그 후에 형사적 문제나 세금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시민권 취득에 꼭 필요한 GOOD MORAL CHARACTER부분에 걸려서 최종 거절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려면, 이민국은 신청자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안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인가를 판단합니다. 한국인에게 주로 많은 문제는 역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엄밀히 말하면 TRAFFIC (교통법)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이거나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합쳐져 형사법으로 함께 분류되는 위반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또한, 이민법에서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은 MORAL CRIME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뭔가 경찰에 잡혀 간 적이 있거나, 수갑을 찬 일이 있었다면, 정확한 기록을 찾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록이란, 경찰 리포트와 법원의 CERTIFIED DISPOSITION입니다. 경찰과 법원에서 기록이 지워진 경우여도, 이민법은 다르게 분류 받습니다. 이민법 상으로는 지워진 기록도 다 공개되어야 하므로, 내가 한 번이라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관련 기록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금 관련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본인이 미 국세청에 세금이 밀려있거나, 세금을 내지 않았다거나 하는 사실은 본인이 모를 수 없습니다. 무언가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기록을 찾아 보관하고, 이 기록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묻고 시민권 신청에 임해야 합니다.

3. 미국 밖에 너무 오래 체류 (continuous presence & physical presence)

주로 젊은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자주 있는 문제입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5년 안에 미국 밖으로 여행 한 기록을 이민국에 제출하게 됩니다. 영주권은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영주권은 미국 “여행 허가서”가 아닙니다. 시민권 신청자는 최근 5년 간 미국 내에서 법적으로도, 또 실제 거주 기간으로도, 미국 내에서 영구히 거주할 목적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 기준이 바로 CONTINUOUS PRESENCE와 PHYSICAL PRESENCE입니다.

이 두 가지 법적 개념은, 이민법 실무자가 아닌 사람이 판단하기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시민권 케이스를 잘 다루지 않는 이민 변호사들도 이 두 개념에 대해 원리만 이해 할 뿐, 실제 적용 사례를 잘 이해하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민국 심사관들 조차 명확하게 이해하는 심사관이 드물어, 말도 안 돼는 결론을 내리는 심사관들도 더러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민국에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 보다, 빨리 고용되어 빨리 그만두는 심사관들이 많은 상황에는 더욱 위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민국 심사관들은 공무원입니다. 미국 공무원들, 특히 젊은 세대는, 한국의 젊은 공무원들 처럼 빨리 퇴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MZ세대들은 비슷한 양상을 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안에 미국 밖에서 6개월 이상 체류 한 기록이 있다면, 이 두가지의 개념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40대 이하 젊은 신청자들이, 인터넷의 일반적인 글만 보고 “문제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신청했다가, 이 두가지 기준에 걸려서 거절당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두 번 일을 하지 마시고, 처음에 준비하여 한 번에 받으면 시간과 돈이 절감되고, 시민권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4. 영주권을 부모나 배우자를 통해서 받았는데, 부모나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 또는 추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경우 역시, 많은 경우 시민권 인터뷰에서야 날벼락을 맞는 케이스입니다. 부모가 취업 영주권을 획득하여 자녀가 DERIVATIVE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부모가 실제로 취업 영주권 스폰서 회사와는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주 신청자인 어머니나 아버지는 영주권 취득 자격에 부합하지 못해서 영주권을 받지 못했는데, 가족인 배우자나 어린 자녀들만 영주권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나 자녀들이 “영주권 받고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 별 문제 없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이민국 심사관이 이 점을 파고들어 시민권을 거절당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민국은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이민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대신 부모님이 서명하여 접수된 케이스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5. 시민권 시험을 너무 쉽게 보거나, 오피서의 민감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 하지 못했다

위의 네가지 경우들 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역시나 종종 있는 거절 사유입니다. 시민권 시험은 한 번에 통과하면 좋지만, 떨어지고 다시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준비성이 떨어지거나, 미국에서 공교육을 받고 영어를 잘 하니까 “방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시 말 합니다. 준비 된 사람이 시민권을 받습니다.

시민권 시험과 별개로, 인터뷰 시 심사관의 짖궂은, 또는 민감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 하여 시민권 거절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이 전쟁을 하게 되어 당신이 참전했다. 한국 병사가 눈 앞에 있는데, 쏠거냐? 이런 질문에 “안 쏴요”라고 대답해서 거절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권을 왜 취득하려고 하냐는 질문에 이상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케이스를 제가 도와드리는 경우, 인터뷰 노티스를 받고 나서 시민권 인터뷰 준비 미팅 (PREP MEETING) 을 해 드립니다. 그 때 제가 저희 손님들을 에게 자주 말씀 드리는 “정답”은, “투표권 행사”입니다. 또 강조합니다. 준비 된 사람이 시민권을 받습니다.

항상 “방심”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상황을 너무 복잡하게 꼬아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죠. 두 번 일을 하지 않도록, 시민권 신청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요소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마치 병원에서 MRI/X-RAY를 찍어서 의사의 소견을 들어보고 내 몸 속 컨디션에 대해 체크받는 것과 동일하게, 나의 이민 파일을 이민 전문 변호사를 통해 받아서 소견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꼭 저에게 받으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신뢰가 가는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받으시고, 그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진행을 결정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추가서류 요청 대응과 거절 대응에 두 배의 시간과 돈을 쓰는 일, 더 나아가 그로 인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카카오톡 ID – mssarah21

인스타그램: @lawyerelena.u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elenajeon

웹사이트: https://lawyerelena.com/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Related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