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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무조건 쉽게 받는거 아닌가요?

5월부터 이민변호사 사무실에 문의가 많은 케이스는 단연 시민권자와의 “결혼 영주권”이다. 날씨가 풀려서 결혼식이 느는 이유도 있지만, 졸업 시즌에 맞추어 결혼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교제하는 사람과의 결혼으로 연인과 헤어지지 않고 신분을 해결하여 미국에 머무려 하는 졸업생들도 많기 때문이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미국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과 결혼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이 영주권은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받는 것으로 생각 한다는 것이다. 물론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는 한다. 그러나 만약 결혼영주권이 신청만 하면 무조건 되는 것이었다면, 아마도 미국에 이민 변호사들이 이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이라는 카테고리에 대해 커리큘럼이 따로 있을 정도로 많은 법을 공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은 이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에 대해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에 대해 답 해 보고자 한다.

  1. 불법체류자도 시민권자랑 결혼만 하면 영주권 바로 받는거 아니예요?

불법체류, 즉 “서류 미비”에도 엄연히 종류가 있다. 만약 불법체류자가 미국에 입국 할 당시 비자가 아예 없이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넘어 왔다면, 시민권자랑 결혼을 한다고 해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은 영주권자로 미국내에서 “신분 조정”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민권자 배우자가 먼저 “가족 초청”을 접수하여 승인 받은 뒤, “웨이버”라는 것을 승인 받고, 그 후에 한국에 나가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이러한 룰을 모르고 그냥 가족 초청과 신분 조정을 신청하여 케이스가 거부당해 추방 재판에 회부되면 시간과 돈이 두 배로 더 들어간다.

불법체류자가 만약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 한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진다. 이민법에는 “90일 조항”이라는 까다로운 룰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거나 다른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이민의 의도가 인정되는 H-1B같은 비자는 제외된다), 미국 입국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민의 의도가 보이는 액션을 취하는 경우, 처음 입국 당시의 “비이민”의도에 의심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영주권을 무턱대고 신청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거부를 당하게 되면, 이민 판사의 리뷰를 받지도 못하고 추방 당할 수 있다.

즉, 본인의 “불법 체류(서류 미비)” 신분이 어떤 종류인지, 어떠한 리스크가 있으며, 어떻게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 있는지를 이민변호사에게 확인 받고 결혼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2. 같이 살지 않아도 결혼만 하면 영주권 받는거 아니예요?

서류상으로 결혼만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손님들이 많다. 그러나 엄연히 미국 이민법에서는 부부가 단 하루라도 함께 살았어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또한, 결혼 영주권과 같이 이민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하는 카테고리 일 수록 더더욱 납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필수인 카테고리도 없다. 결혼 영주권의 전제 조건은,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 없이 실제로 법적, 사실적으로 “부부”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류상, 법률상으로는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두 사람이 함께 살지 않았다면 과연 부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 부부라면, 더더욱 결혼 영주권 신청 프로세스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3.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만 있다면 다른 조건 없이 그냥 영주권 받을 수 있는거 아니예요?

미국에 이민을 오려면, 매우 극소수의 인권보호(humanitarian)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나 또는 내 가족이 미국에서 공적 부조를 받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그래서 무조건 “재정 능력”을 보여주는 모든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 해야만 하며, 만약 시민권자가 객관적인 서류로 재정 능력을 입증하지 못 한다면, 다른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이 “재정 보증”을 연대적으로 서명하고 서류를 제출 해 주어야만 한다. 그래서 시민권자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거나, 학생이라거나 하는 경우 꼭 다른 사람이 재정 보증을 함께 서 주어야 하는 경우들도 많다. 그러므로 이민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선행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4. 시민권자랑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영주권 뺏기는거 아니예요?

미국 이민법은 현실을 반영한다. 즉, 시민권자와 결혼 했다가 두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든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의 이유와 타이밍에 따라 영주권과는 별개의 문제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을 빌미로 극심한 정신적, 또는 물리적 학대를 가했다면, 영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다른 문제로 영주권을 받은 후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그 사유와 영주권 취득 후 모든 상황을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면, 결혼으로 받은 영주권을 그대로 지키는 방법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로든 가정폭력이나 이혼 등의 사유로 고민 중인데 미국에는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이민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 우선이다.

5. 시민권자인데, 전 배우자에게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줬으면 다음 배우자에게는 못 해 주는거 아니예요?

삶은 우리가 계획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만은 않는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많은 종류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신다. 결혼영주권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가 한 번 이상 결혼을 하신 분들도 더러 있고, 또한 한 번 이상 배우자에게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런 경우 까다로운 케이스에 속한다. 이민국에서 시민권자 배우자가 결혼영주권 미끼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닌지 의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법률상으로 한 번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면 그 다음은 못한다는 조항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매우 어려운 케이스가 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이다.

결혼 영주권, 신청자의 수가 많은 만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그 만큼 제대로 공부하고 조사하지 않고 무턱대고 신청하여 어이없는 거절을 당하는 케이스도 많은 것이 결혼 영주권이다. 또한 이민국의 적체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영주권을 받는 프로세싱 타임도 몇 개월에서 거의 1년까지 늘어지고 있다. 시간은 곧 돈이므로, 처음부터 한 번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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