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둔 사장님들의 문의가 늘었다. 한국에서 아이들만 미국에 유학생으로 보내기는 싫고, 또 기러기 아빠는 더더욱 싫다는 분들, 그리고 미국에 몇 년정도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싶은 사장님들은 영주권을 바로 받는 것을 원하신다. 물론, 2순위 NIW등 혼자서 셀프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영주권 문호로 인해 기다림이 늘고, 또 모든 사장님들이 2순위 NIW를 신청 할 자격이 되시지는 않는다. 그럴 때 E-2 투자비자를 물어보시는데, E-2는 사실 가장 좋은 옵션은 아니다.
한국에서 사업체를 계속 유지 할 수 있고, 미국에 “지사”를 시작 할 수 있다면, L-1A가 최고의 옵션이다.
L-1A는 한국에서 이미 사업체를 소규모로라도 운영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비자 옵션이다. 미국에 지사나 제휴 사업체를 시작하는 경우, 1년짜리 L-1A 단기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일단 L-1A비자를 받게 되면 배우자는 L-2비자를 받게 되고, 배우자는 자동으로 미국 내 노동허가를 받는다. 자녀들 역시 L-2비자를 받게된다 (그러나 노동허가는 불가하다). L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이중 의도 (DUAL INTENT – https://blog.naver.com/elenaj812/222997860779)가 인정되어 비교적 출입국이 자유롭고,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여도 비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점이다.
L-1A의 특장점은 1년 후 “1순위 영주권 (EB-1C)”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L-1A비자로 1년동안 미국에서 사업체를 잘 시작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당연히 비자를 연장하게 될 것이다. L-1A의 경우 한 번 연장 할 때 마다 2년씩, 총 7년을 채울 때 까지 계속 연장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L-1A로 미국에 들어오는 순간, 영주권을 생각하고 진행하게 된다. 영주권은 L-1A비자 소유자보다, 그 자녀들(L-2)의 수혜 해택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 계속 살 것인지, 한국에 돌아갈 것인지, L-1A와 배우자, 즉 부모는 선택을 하게 된다. 자녀들의 경우, 무조건 영주권이 있는 것이 나중에 학교에 지원하거나 취업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부모들이 많다. 자녀들이 21살이 넘으면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고생일 때 영주권을 받게끔 많은 노력을 하신다.
1순위 영주권은 다른 취업 영주권보다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EB-1C 영주권은 이렇게 한 개 이상의 국가에서 운영되는 회사가 미국에서도 사업 하기 유리하도록 만들어 준 영주권 카테고리이다. 그러므로 EB-1C를 신청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유리하다. 최근 급행 (PREMIUM PROCESSING) 옵션도 생겼기 때문에 더욱 빨리 신청하여 L비자 연장을 여러번 해야 하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것이 좋다.
한국내의 회사가 계속 운영될 수 있다면, 소규모 사업체라도 가능하다.
한국 내에서 L비자가 E-2비자보다 많이 고려되지 않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L비자의 “이중 의도”를 잘 모르고 있고, E-2는 영주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잘 모르며, 또한 “지금은 영주권 필요 없다”고 섣불리 생각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냥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면서 사업체를 운영 할 수 있다면 된다는 생각에 영주권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영주권은 처음부터 무조건 고려해야 한다. 영주권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헤쳐나온 사람의 입장으로서, 영주권 소지 여부는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라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다.
“변호사님, 제 사업체 규모가 좀 작은데, 괜찮을까요?”라고 상담시에 묻는 사장님들이 많다. 물론 이야기를 나누어 보다 보면,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런 분도 있다. 그러나, 회사에서 “몇 명이 일 하는가?” 보다, 회사가 계속 운영되려면 필요한 여러가지 요소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비자가 가능 할 지 아닐지는 전문가와 상의 후 판단할 문제이지,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면 나중에 “왜 내가 L비자를 안 하고 E-2를 해서 영주권도 신청 못하고 미국에 발이 묶여 있지?”라고 후회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내의 회사가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MATICS)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면, 더더욱 L-1A는 처음부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sarah@lawyerelena.com
인스타그램: @lawyerelena.us
유튜브: http://www.youtube.com/c/elenajeon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elenaj812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의 글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