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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리엔트리 퍼밋 (재입국 허가서), 발급에 1년 반이나 걸린다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밖에 6개월 이상 출국하여 타국에 머무르는 경우, 미국 영주권 유지에 “노란불”이 켜진다. 이 노란불은, “과연 이 사람이 미국에서 계속 영주권자로 살 생각이 있는 것인가?”라고 “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노란불의 의미는 아예 입국이 불가능 한 “빨간불”과는 다르다.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입국 심사관이 까다롭다면 타당한 사유를 들어보고 미국에 영주권자로의 입국을 허가 해 준다.

​영주권 유지 관련 영상:

그러나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미국 밖에 1년 이상 출국하여 타국에 머무른 경우, 미국에 영주권자로 재 입국을 시도 할 시 “빨간불”이 켜진다. 즉, 영주권자 신분을 버렸다(abandon)고 간주되어 입국이 불가능 해 지는 것이다. 물론 secondary room에 끌려가서 울고 불고 하는 상황에서 “이번 한 번만 넘어간다”고 입국 심사관이 보내주는 경우도 기적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누구도 내 영주권을 운/기적에 맡기고 싶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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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이유로든 6개월 이상 미국 밖에 머물 생각이 있다면, 리엔트리 퍼밋(재입국 허가서)을 미리 신청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사람의 일에는 항상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신청 해 놓고, 재입국을 고민 할 때 마음의 걱정을 더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데 드는 경비를 생각한다면, 6개월을 계산하여 왔다갔다 하는 것 보다, 한 번에 몇 년간 미국에 입국하지 않을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다. 리엔트리 퍼밋은 한 번 신청하면 최장 2년짜리 유효기간으로 발급된다.

마치 여권처럼 생겼고, 영주권 카드와 여권, 그리고 위의 리엔트리 퍼밋을 함께 들고, 리엔트리 퍼밋 유효기간 안에 미국에 재 입국할 수 있다. 우리 사무실의 손님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우리를 고용하여 미국에서 모든 서류를 접수하고, 이민국에서 지문을 찍은 후 한국으로 출국하게 된다. 그리고 약 1년-1년 반 정도 후에 위의 퍼밋처럼, 승인 날짜로부터 2년간 유효한 리엔트리 퍼밋을 받게 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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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보다 늘어난 프로세싱 타임 (접수부터 승인까지 거의 1년 반)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 거의 3년 이상을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국 밖에 체류하고 싶은 손님들이 이 리엔트리 퍼밋의 혜택을 받게 된다. 처음에 접수할 때 추가서류 요청이 뜨거나, 잘못 하여 DENY가 되는 경우, 미국에 다시 돌아오는 것 조차 힘들어 질 수 있고, 또한 미국 내 가족이 없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서 많이 찾는 서비스이기도 하다. 프로세싱 타임이 길다는 것은 그 만큼 리스크도 커진다는 뜻이므로, 처음에 정확하게 접수하고, 긴 시간동안 정확히 손님 대신 케이스를 팔로우업 할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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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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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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