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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단 하루도 일 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주 변경 (Job Portability) 조항, AC21

미국내에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는 손님들의 많은 경우는 취업 영주권 진행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스트레스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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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 내 취업 비자의 특성 –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컨트롤 하는 구조

  2. 특정 직업군의 경쟁률 – “너 말고도 일 할 사람 널렸어?” –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3. 특정 직업군이 기피되는 이유 – 3D 업종 (Dirty, Dangerous, Difficult) – 영주권/시민권자가 기피하는 일,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4. 미국 관공서 특유의 늑장, 불투명 업무처리

  5. 특정 이민자 출신 고용주의 “나도 힘들었는데, 너도 이 정도는 당해야지” 마인드

  6. 기간마다 돈을 내고 갱신 할 “데드라인”이 존재하는 “불명확한” 미국 비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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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웃프지만, 누군가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았다. J-1 먼지, H-1B 노예, 영주권 평민, 시민권 귀족. 이민 변호사로써 이 표현을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가는 이해할 수 있었다. 위의 표현을 쓴 사람은, 각 이민 status마다 어떤 “제한/제약”이 있는지에 따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싶었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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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영주권 문호”라는 것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기 때문에, 그나마 자격이 있는 스폰서 회사와 취업 영주권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통상 2-4년 안에 대부분 영주권을 받게 된다. 그러나 10년 전에는 이 프로세스가 한국인도 약 6-8년이 걸렸었고, 여전히 “인도인”들에게는 2,3순위 취업 영주권은 프로세스 시작 후 10-12년이 걸리는, 그야말로 “대장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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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처리되는 기간만 놓고 보면 그 정도이지, 운 나쁘면 그 전까지 우여곡절, 참 많기도 하다. H-1B스폰서를 해 준다고 했다가, H-1B lottery까지 뽑혔는데 마음 바꾸고 스폰서를 철회하는 회사. H-1B 받으면 영주권 스폰서 해 준다고 했다가, H-1B로 몇 년 더 일 해주면 시작 해 주겠다고 하는 회사. 영주권 스폰서 해 준다고 해서 회사를 옮겼는데, 회사가 정해 준 변호사만 고용 할 수 있다고 해서, 고용된 회사 변호사가 6개월이고 1년이고 일을 안 하는 경우. 영주권 스폰서 해 준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회사 자체가 사라져버려서 다른 스폰서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까지.. 또 영주권을 받으면 모든게 끝나는가?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정말 너무 치사스러운 치과의사 영주권 스폰서의 20장짜리 고용계약서의 합법성을 리뷰하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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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관련 해 글을 쓴 지 6-7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글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 한 이유는 이것이다. “악용”할까봐. 그러나 이민 변호사로써 이 글을 오늘은 꼭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내가 쓰지 않아도 이미 하고 있는 일이니까, 취업 비자/영주권 시작 전에 모두가 사전에 동의(informed consent)를 하게 돕는게 변호사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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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은 노동자가 회사를 옮기는 것을 장려한다. 단, 정해진 룰을 지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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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2000년 통과시킨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s Century (AC21) 법안은 고용주의 취업 비자, 취업 영주권 악용을 어느정도 막아주고, 상대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한다. 그 중 하나는 “6개월 조항”이라고도 불리는 고용주 변경 가능 조항 (job portability)이다. 이민법에 능통한 변호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여러가지 “세부” 조항을 제외한 큰 요점은, 고용주의 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 되었다면, 취업 비자나 학생 비자 등 단기 비자 상태에서 이민국에 “영주권자 신분 변경(I-485)” 서류가 6개월 이상 이민국에 접수 되어 pending인 경우, 원래의 스폰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비슷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한다는 것만 입증되면, 예정 되었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룰이다. 거기다 이 “회사”는, 내가 직접 세운 회사(self-employment)또한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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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우리는 미국 법률에서 중요한 부분인 공공의 정책 (public policy)를 엿 볼 수 있다.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새로운 회사가 설립 되는 것이 장려되어야 하고, 또 노동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 회사 저 회사 옮겨 다닐 수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이것이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를 놓고 보면, 과연 정의로운가?에 대해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소위 법밥(?)을 10년 이상 먹어 온 내가 본 “법”이란, 정의로움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보다, 그저 그 당시의 사회가 정해 놓은 “약속”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법”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소리도 없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관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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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첫 직장에서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손님들에게 드리는 조언: “Better safe than sorry” & “Better late than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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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알고리즘을 타고 올라오는 “권감각”님,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 “지인지조. 지 인생 지가 조진다.”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다. “한 사람을 돕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한 사람을 끌어 내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고용주가 당신의 영주권을 스폰서 해 줘야 할 의무나 책임은 이민법 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고용주가 당신의 영주권을 스폰서 해 주려면, 고용주가 당신의 역할이 “필요”해야만 한다. 그리고 생각해라. 영주권을 받은 당신, 아니 영주권을 받기 전의 당신이 이미 “고용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도저히 관습으로도 설명되지 않고, 또 아무리 참아도 이해되지 않는 당신만의 억울함이 있다면, 도움을 청해야 한다. “나만 이러나?” “이래도 되는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면, 전문가에게 물어라. 나와 비슷한 지식 수준의 친구/지인들의 카더라 통신을 믿고 휘둘리지 말고, 실제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에게 진짜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행동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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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 파산, 부동산 클로징,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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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sarah@lawyerelena.com

인스타그램: @elenajeon @lawyerelena.us

유튜브: http://www.youtube.com/c/elena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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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의 글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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