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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단 하루도 일 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주 변경 (Job Portability) 조항, AC21

미국내에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는 손님들의 많은 경우는 취업 영주권 진행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스트레스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1. 미국 내 취업 비자의 특성 –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컨트롤 하는 구조

  2. 특정 직업군의 경쟁률 – “너 말고도 일 할 사람 널렸어?” –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3. 특정 직업군이 기피되는 이유 – 3D 업종 (Dirty, Dangerous, Difficult) – 영주권/시민권자가 기피하는 일,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4. 미국 관공서 특유의 늑장, 불투명 업무처리

  5. 특정 이민자 출신 고용주의 “나도 힘들었는데, 너도 이 정도는 당해야지” 마인드

  6. 기간마다 돈을 내고 갱신 할 “데드라인”이 존재하는 “불명확한” 미국 비자 시스템

정말 웃프지만, 누군가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았다. J-1 먼지, H-1B 노예, 영주권 평민, 시민권 귀족. 이민 변호사로써 이 표현을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가는 이해할 수 있었다. 위의 표현을 쓴 사람은, 각 이민 status마다 어떤 “제한/제약”이 있는지에 따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싶었나보다.

한국인은 “영주권 문호”라는 것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기 때문에, 그나마 자격이 있는 스폰서 회사와 취업 영주권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통상 2-4년 안에 대부분 영주권을 받게 된다. 그러나 10년 전에는 이 프로세스가 한국인도 약 6-8년이 걸렸었고, 여전히 “인도인”들에게는 2,3순위 취업 영주권은 프로세스 시작 후 10-12년이 걸리는, 그야말로 “대장정(!!!)”이다.

서류가 처리되는 기간만 놓고 보면 그 정도이지, 운 나쁘면 그 전까지 우여곡절, 참 많기도 하다. H-1B스폰서를 해 준다고 했다가, H-1B lottery까지 뽑혔는데 마음 바꾸고 스폰서를 철회하는 회사. H-1B 받으면 영주권 스폰서 해 준다고 했다가, H-1B로 몇 년 더 일 해주면 시작 해 주겠다고 하는 회사. 영주권 스폰서 해 준다고 해서 회사를 옮겼는데, 회사가 정해 준 변호사만 고용 할 수 있다고 해서, 고용된 회사 변호사가 6개월이고 1년이고 일을 안 하는 경우. 영주권 스폰서 해 준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회사 자체가 사라져버려서 다른 스폰서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까지.. 또 영주권을 받으면 모든게 끝나는가?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정말 너무 치사스러운 치과의사 영주권 스폰서의 20장짜리 고용계약서의 합법성을 리뷰하던 일..

이민법에 관련 해 글을 쓴 지 6-7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글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 한 이유는 이것이다. “악용”할까봐. 그러나 이민 변호사로써 이 글을 오늘은 꼭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내가 쓰지 않아도 이미 하고 있는 일이니까, 취업 비자/영주권 시작 전에 모두가 사전에 동의(informed consent)를 하게 돕는게 변호사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미국 이민법은 노동자가 회사를 옮기는 것을 장려한다. 단, 정해진 룰을 지킨다면.

미국 의회가 2000년 통과시킨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s Century (AC21) 법안은 고용주의 취업 비자, 취업 영주권 악용을 어느정도 막아주고, 상대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한다. 그 중 하나는 “6개월 조항”이라고도 불리는 고용주 변경 가능 조항 (job portability)이다. 이민법에 능통한 변호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여러가지 “세부” 조항을 제외한 큰 요점은, 고용주의 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 되었다면, 취업 비자나 학생 비자 등 단기 비자 상태에서 이민국에 “영주권자 신분 변경(I-485)” 서류가 6개월 이상 이민국에 접수 되어 pending인 경우, 원래의 스폰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비슷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한다는 것만 입증되면, 예정 되었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룰이다. 거기다 이 “회사”는, 내가 직접 세운 회사(self-employment)또한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국 법률에서 중요한 부분인 공공의 정책 (public policy)를 엿 볼 수 있다.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새로운 회사가 설립 되는 것이 장려되어야 하고, 또 노동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 회사 저 회사 옮겨 다닐 수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이것이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를 놓고 보면, 과연 정의로운가?에 대해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소위 법밥(?)을 10년 이상 먹어 온 내가 본 “법”이란, 정의로움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보다, 그저 그 당시의 사회가 정해 놓은 “약속”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법”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소리도 없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관습”이다.

사회초년생, 첫 직장에서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손님들에게 드리는 조언: “Better safe than sorry” & “Better late than never”

요즘 알고리즘을 타고 올라오는 “권감각”님,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 “지인지조. 지 인생 지가 조진다.”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다. “한 사람을 돕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한 사람을 끌어 내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고용주가 당신의 영주권을 스폰서 해 줘야 할 의무나 책임은 이민법 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고용주가 당신의 영주권을 스폰서 해 주려면, 고용주가 당신의 역할이 “필요”해야만 한다. 그리고 생각해라. 영주권을 받은 당신, 아니 영주권을 받기 전의 당신이 이미 “고용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도저히 관습으로도 설명되지 않고, 또 아무리 참아도 이해되지 않는 당신만의 억울함이 있다면, 도움을 청해야 한다. “나만 이러나?” “이래도 되는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면, 전문가에게 물어라. 나와 비슷한 지식 수준의 친구/지인들의 카더라 통신을 믿고 휘둘리지 말고, 실제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에게 진짜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행동해라.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 파산, 부동산 클로징, 가정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sarah@lawyerelena.com

인스타그램: @elenajeon @lawyerelena.us

유튜브: http://www.youtube.com/c/elenajeon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의 글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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