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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인데 회사에서 짤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 “다급하게” 상담요청을 신청하는 경우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최근 IT계열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이런 상담요청이 더 많아졌다. 미국 내 체류신분이 H-1B인 경우, layoff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첫째, 오늘 날짜 기준으로 아직도 H-1B의 grace period는 60일이다.

어떤 상담자는 grace period가 180일로 늘어났다고 “인터넷에서 봤다”고 이야기 했다. 변호사로써 가장 안타까울 때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그저 인터넷에서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H-1B의 grace period, 즉 H-1B 업무가 종료된 날짜부터 60일 이내에 새 직장을 알아보거나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미국에서 출국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불법체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60일 grace period 조항이다.

최근 대규모 layoff가 늘어나면서 한 인도계 단체에서는 이민국이 이 60일 grace period를 180일로 늘려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무래도 H-1B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 중 절대다수가 인도인이고, IT계열 회사의 근무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민국 수장인 Jaddou 국장은, grace period는 법적으로 이민국 자체에서 임의로 늘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조항은 연방 이민법 코드인 8 CFR 214.1(l)(2) 에 의한 것으로, 국회에서 법으로 재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An alien admitted or otherwise provided status in E–1, E–2, E–3, H–1B, H–1B1, L–1, O–1 or TN classification and his or her dependents shall not be considered to have failed to maintain nonimmigrant status solely on the basis of a cessation of the employment on which the alien’s classification was based, for up to 60 consecutive days or until the end of the authorized validity period, whichever is shorter, once during each authorized validity period. DHS may eliminate or shorten this 60-day period as a matter of discretion.”

https://www.ecfr.gov/current/title-8/chapter-I/subchapter-B/part-214/section-214.1

둘째, H-1B는 꼭 “스폰서 회사”가 있어야 한다.

가끔 내가 체류하는 신분이 H-1B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믿는 손님들이 계신다. 그러나, 엄연히 H-1B는 “회사”의 니즈가 있어야 한다. 내 H-1B 페류 신분이 3년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회사가 꼭 나를 3년동안 계속 H-1B로 써 줘야 한다는 보장이나 약속은 없다. 잡 오퍼(offer)와 비슷하게, 내 H-1B 서류를 도와 준 회사는 언제든 나를 lay off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언제든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내 이력서를 한 번씩 다듬어야 하고, 회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빨리 영주권을 받는 것을 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즉, 처음에 고용 조건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크고 이름 있는 회사라고 별 생각없이 덥썩 물면 나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다. “변호사님, 영주권 저도 빨리 받고야 싶죠. 근데 그게 제 맘대로 되나요?” 나도 그 마음 너무나 이해한다. 나 역시 21살에 부모님 케이스에서 떨어져 나와 나 혼자 학생비자에서 영주권까지 해결해야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지금 이민변호사로 나의 옛날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결국은 그 길로 간다고 믿는다. 나보다 더 많은 나이에, 미국에서 더 오래 거주한 사람들도 아직 영주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지라도, 몇 마디 이야기만 나누어 보면 “영주권을 못 받아서 내가 이러고있네?”라는 속마음이 느껴진다.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한 번만 더 진지하게 생각 해 본다면, 내 말의 의미를 알거라고 생각한다. 다른 것 보다 영주권 스폰서가 먼저이다. 회사이던 가족이던.

셋째, 미국 내 다른 체류신분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일단 60일이 아닌, 6개월의 시간이라도 벌고 싶다면, B-2(방문)체류 신분으로 빨리 변경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일이 금방 되지 않을 것 같다면, 빨리 최대한의 시간을 벌어 놓는 것 또한 좋은 선택이다. 결국은 출국을 하게 되더라도, 60일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특히 가족이 미국내에 H-4로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이 옵션을 적극 고려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내가 미국 내에서 내 사업을 할 만큼의 경력, 사업아이디어, 자본 등이 있다면, E-2로 변경하는 것 또한 옵션이 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자본으로도 시작 할 수 있는 성질의 사업체라면 E-2는 적극 고려할 대상이다. 어쩌면 퇴사가 당신에게 사업자의 길을 열어 줄 수도 있다. 창업이라고 하면 정말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억대의 돈을 투자해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장 종업원도 많이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E-2비자는 엄연히 “소액 투자 비이민 비자”이다. EB-5처럼 고액 투자 이민이 아니다. 그래서 E-2는 2년씩 무제한으로 갱신 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이고, EB-5는 영주권인 것이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sarah@lawyerele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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