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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취업 비자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5가지 질문

  1. H1B, “받기 쉬운” 비자인가요?

H1B는 4년제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일, 소위 말해 이민법상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을 수행할 사람에게 주어지는 3년짜리 단기 취업 비자입니다.

H1B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 입니다:

1) 왠만한 직종은 “4년제 학위 이상”을 요구한다 (유학생들은 왠만하면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고, 전문직인 경우 그 이상을 요구한다)

2) 왠만한 회사들은 H1B를 고용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다 (영주권보다 회사 재정능력이 중요하지 않다)

3) H1B는 다른 취업 비자들에 비해 특정한 까다로운 요구 조건이 없어서 이제 막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다 (L비자처럼 다국적 기업에서 경력이 있어야 한다거나, O비자처럼 뛰어나거나 유니크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거나 등)

H1B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스폰서 회사가 non-profit이 아니라면, 매년 발급되는 비자에 정해진 숫자(annual cap)가 있기 때문에, “추첨”제도 방식으로 뽑혀야 한다 (*미국 내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면 추첨 확률이 올라간다)

2) 직종에 따라 “4년제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까다로울 수 있다

“쉽다/어렵다”는 항상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밖에 없습니다. H1B의 가장 큰 걸림돌은, non-profit 회사가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경우, 1년에 한번 뿐인 “추첨”에서 뽑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허들만 넘는다면 그 이후의 프로세스는 다른 취업 비자에 비해 수월한 편이라고 볼 수 있고, “이중 의도(dual intent)”가 인정되어 자유도 또한 높습니다. 그래서 뽑힐 확률을 높이거나, 최대한 많은 “연속 지원”이 권장됩니다.

2. H1B 추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H1B는 “회사”에서 일 할 사람을 위해 접수해야 하는 비자이므로, 한 사람이 여러 회사를 통하여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개의 회사가 한 사람을 위해 접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개 이상의 회사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적극 권장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일 하는 사람이 아닌, 회계년도의 시작일인 10월 1일부터 “H1B”비자를 가지고 일 할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 영주권과 마찬가지로 “future job offer”에 대해, 3월부터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스폰서 회사가 한 개 이상일 수 있는 방법은, 담당 변호사와 긴히 논의 해 볼 사항입니다. 또한 일 할 사람의 최종 학력이 “미국 내 석사” 이상이라면,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 “미국 내 석사”는 for-profit 이 아닌 non-profit institution에서 받아야만 합니다.

3. H1B 받으면 다른 회사에서도 일 할 수 있나요?

H1B는 “회사”가, 그 회사에서 일 할 사람을 위해서 접수하는 비자입니다. OPT처럼 노동 카드를 받아서 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민국에서 초록색 “승인 노티스”에 일 할 사람의 정보가 찍힌 I-94를 줍니다. 그래서 그 승인 노티스를 가지고 그 회사에서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회사에서 일 하고 싶다면, 다른 회사에서 “고용주 변경” 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대신 변경 서류가 접수되면 바로 다른 회사에서도 업무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에서 동시에 일 하는 concurrent H1B 접수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나 H1B 비자 추첨에 뽑히면 향후 6년간 또 추첨에 뽑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일하는 회사 규모가 많이 작은데, H1B 받을 수 있나요?

H1B 비자는 스타트업 회사도 스폰서 가능합니다. H1B 비자의 승인 요건은 주로 그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규모나 이윤보다는 회사의 “종류”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 영세한 동네 grocery store에서 4년제 학위 이상을 요하는 업무를 실행할 사람은 스폰서 하기 어렵지만, 영세한 동네 약국에서 4년제 학위 이상을 요하는 업무를 실행할 사람을 스폰서 하는 것은 타당한 것입니다.

5. H1B 받으면 한국에 다녀 올 수 있나요?

H1B는 주로 미국내에서 F-1비자로 학위를 얻거나, J-1비자로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을 통하여 원래의 비자에서 H1B로 10월 1일부터 신분 변경이 됩니다. 이 신분 변경은, 입국 후에 웹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는 I-94에 기록된 미국내 “체류 신분”이 변경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국하는 그 순간 사라집니다. 회사에서 접수한 H1B가 승인되어, 미국에서 출국하여 한국에 방문하는 경우 “H1B 스탬프”라고 불리는 “비자”를 여권에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방문 할 계획을 미리 세우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 “비자 스탬프” 인터뷰 날짜를 미리 받아 출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H1B 비자 스탬프까지 받으면 비교적 자유롭게 미국에 출입국이 가능하고,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접수해도 계속 미국 출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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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의 글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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