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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의 “이중 의도(Dual Intent)”에 대해: 비이민 비자와 영주권의 관계

 

미국에서 취업을 통하거나 가족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고 할 때, 이 “이중 의도(dual intent)“라는 단어를 들어 보았을 것이다. 미국에 어떤 식으로든 “입국”하려는 사람은 입국 심사를 통과 할 때 입국의 “목적”을 밝혀야 한다. 관광, 여행, 공부, 일, 등 바로 떠오르는 입국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무비자 (visa waiver – ESTA)처럼 90일 동안 비자 없이 입국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입국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를 받는 것이 바로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다.

미국 비자의 두가지 종류: 비이민 비자, 이민 비자

이 비자는 두가지의 종류로 나뉜다.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이다. 비이민 비자는 말 그대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생각이 없고, 미국에 입국할 목적이 끝나거나 사라지면 출국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비자이다. 예를 들어 F 비자(유학생), B 비자(6개월 방문), E 비자 (투자사업가), H1B 비자 (전문직), L 비자 (주재원) 등이다. 원칙적으로는 F비자의 경우 졸업을 하면 출국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야 하고, E 비자의 경우 미국내에 사업체를 세워 운영하는 것이 종료되면 출국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그러면 만약 미국내에 거주하다가 현지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거나, 취업 영주권 스폰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기서 “이민 비자“의 의도를 보자. 미국 “영주권”이란,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것이다, 즉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라는 의도를 밝히면 받는 권리이다. 원래 이민이란, 미국 밖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나는 외국인이지만, 앞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겠다”라는 의도를 확인하고, 여권에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 한 후, 미국 내의 주소지로 영주권 카드가 배달되는 것이다. 이것이 원래의 “이민” 프로세스이다. 그러나 미국 내에 다른 목적으로 이미 거주지가 있는 사람에게, 이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서 다시 미국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내에 합법적인 다른 목적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의 “이민 신분”을 “조정”해 주는 것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는 편리한 방법이다. 결국 이렇게 이민 신분을 “조정”하는 신청을 하는 것은 명백하게 미국에서 “이민의 의도”를 알리는 것을 뜻한다.

또한 취업 영주권이던 가족 영주권이던, “초청자” 회사나 가족이 존재해야 한다. 이 초청자가 외국인을 이민국에 “초청한다”는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곧 “이 사람은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민국이 이민의 의도를 알게 되면, 앞으로 비이민 비자를 새로 받거나, 연장하거나, 다른 비이민 비자로 전환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이민 비자의 충족 조건 중 하나인 “유효기간 만료 후 출국하겠다”라는 의도를 증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비이민 비자 중 최고의 비자는 비이민, 이민 둘 다 가능한 이중 의도 비자

그러므로 미래에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비이민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의 의도를 허용하는 비자”를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미국 밖으로 자유롭게 왕래 할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으로 인한 타이밍 이슈 등 단기 비자 신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로 줄이고 싶다면 더더욱 이중 의도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민의 의도를 허용하는, “이중 의도(dual intent)” 비자에는 어떤 비자가 있을까?

1. H-1B 전문직 비자

원래 주 목적은 3년짜리 “단기” 취업비자이다. 기본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3년 더 연장하여 6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한 개 이상의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 할 수 있다 (대신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한다). 더 좋은 점은, 6년 이후 이민 청원서가 이민국에 계류중이면 1년씩 연장도 가능하다. “비자” 스탬프를 받으면 언제든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도 되고, 또 신분조정 신청서를 접수해도 미국 밖에 출국해도 신청서가 거절되지 않고 계속 “비자”유효기간 내에 출입국이 자유롭다. 즉, 아무런 “타이밍”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1년에 한 번 실시되는 무작위 추첨에 등록하여 뽑혀야만 한다.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면 뽑힐 확률이 올라가고, 한 개 이상의 회사가 한 사람을 위해 등록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다른 비자 신청은 모든 비용을 이민국에 먼저 내야 하지만, H-1B의 경우 추첨 되어야만 모든 비용을 이민국에 내게 된다.

2. L-1A, L-1B 주재원 비자

원래 주 목적은 다국적 기업에서 미국에 지사를 내러 오거나, 일하러 오는 “주재원”을 위한 1년 또는 3년짜리 단기 비자이다. L-1A와 L-1B로 분류되는데, L-1A의 경우 총 7년까지 연장하여 미국내에 거주 가능하고, L-1B의 경우 총 5년까지 연장하여 미국내에 거주 가능하다. H-1B와 마찬가지로 비자 스탬프를 받으면 언제든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도 되고, 또 신분조정 신청서를 접수해도 미국 밖에 출국해도 신청서가 거절되지 않고 계속 “비자”유효기간 내에 출입국이 자유롭다. 역시 아무런 “타이밍”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H-1B와는 다르게 추첨이 없고, 다국적 기업에서 이민국에 신청하게 된다.

영주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의 두 비자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최우선으로 시도를 해 봐야 한다. 그러나 도저히 위의 두 비자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아래의 옵션들이 있을 수 있다.

1. F-1 유학생 비자

F-1 비자의 경우 특별한 조항이 있다. 바로 “DURATION OF STATUS,” 즉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한 계속 미국내에 거주 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I-20가 살아 있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한, 합법적으로 미국내에 거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H-1B 추첨에서 뽑히지 않은 유학생들이 MBA 학교에 등록하거나, 다른 석사 프로그램에 진학 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면서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진행한다. 그 동안 매년 H1B 추첨에 계속 지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물론 가장 좋은 옵션은 어떤 방식으로든 학사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을 때 빨리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미국 밖으로 출국하여 F-1으로 재입국 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출국하지 않고 계속 신분을 유지하며 몇 년이고 영주권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2. E-2 소액 투자자 비자

E-2 비자의 경우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단기 투자자/사업가 비자이다. 투자 이민에 사용되는 EB-5 영주권보다 훨씬 “소액”으로도 사업체를 세우고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의 많은 중소기업 오너들이 이 비자를 가지고 있다. 이 비자는 사업체가 살아 있는 한 제약 없이 계속 영구적으로 갱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E-2 배우자는 노동 허가를 받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준 영주권과 비슷하다고도 한다. 그러나, E-2 비자는 엄연히 비이민 비자로, E-2 사업이 끝나면 미국 밖으로 출국 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E-2비자의 경우 이중 의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해 갑론을박이 많은데, 이민법에는 엄연히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쓰여있다. 그래서 E-2 연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영주권 신청시에 고려할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기혼자들의 경우 이런 부분을 일정 해소하기 위해, E-2 배우자를 주신청자로 영주권을 진행하기도 한다. 비교적 소액으로라도 사업체를 시작하고 운영할 자본과 능력이 있다면 E-2는 매력적인 옵션이기도 하다.

3. O-1A, O-1B 특기자 비자

O비자는 “비범한 능력”의 소지자임을 입증하면 주어지는 비자이다. 처음 3년이 주어지고, 이후 1년씩 계속 연장 가능하다. 주로 과학, 교수, 경영, 방송, 예능계 등에서 자신의 비범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엄연히 “취업”비자이므로, 스폰서 회사, 또는 스폰서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이 비자 또한 추첨제도가 없고, 스폰서 회사만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비범함”을 보여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위의 두 비자들에 비교해 많지 않다. 또한 H와 L비자와 달리 영주권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 된 후의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다. 이민국에 이민 의도를 보였다고 해서 O비자 연장이 거부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신분 조정 서류가 접수 된 후 “여행 허가서”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신분 조정 신청을 버리는 것(abandon)으로 간주될 수 있다. H-1B나 L비자에 비해 자유도는 낮지만, “비범함”의 수준에 따라 영주권 진행 방법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좋은 옵션이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 파산, 부동산 클로징,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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