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마약과 이민,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꼭 알아두세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기사로 갑자기 블로그의 예전 글들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미국은 대마초 합법이지 않아요?” 이민법상 그럴까요?

해리왕자 저스틴비버는 마약 해도 너는 절대 하지마?

현직 이민 변호사뿐만 아니라 뉴저지 형사법 변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위험성, 심각성을 더욱 강조하고자 오늘의 글을 쓴다. 오래 전 내가 형사법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 한 무렵, 우리 사무실에 친한 동생이 나와 저녁 약속때문에 잠깐 들른 적이 있었다. 그 때 문 너머로 “마리화나 유통” “몇 그램” 등의 말을 엿 듣고 동공지진을 시전하던 그 친구 얼굴이 기억난다 (잘 있지? 누나가 미안해).

1. 이민법 상 대마초도 불법이다

이민법은 매우 확실하다. 대마초도 불법이다. 링크의 글처럼, 이민법은 연방법(federal law)으로, 주정부의 법(state law)과 관계 없이 적용된다. 그래서 대마초가 주 법에는 합법일지라도, 이민법상으로는 불법이다. 당연히 영주권 신청, 시민권 신청,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 “입국”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미 걸려서 전화를 주시는 분들 말고, 영주권 클라이언트이신 분들 중 마약 사용에 대한 질문을 주실 때가 있다.

이민법에서 마약관련 법률을 어기면 두 가지의 큰 페널티가 있을 수 있다: 1) 추방 (deportable), 2) 입국 거절 (inadmissible)

추방은 미국 내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입국 거절은 미국 밖에 있는 사람이 미국 안으로 들어 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에 드나들 수 있는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제발 대마초도 하지 마라. 대마초가 “입문 마약”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사실이다.

2. 마약 소지냐, 유통이냐가 중요하다

이미 내가 마약으로 인해 경찰에 잡혔다면, 여기서 중요한 첫번째 쟁점은 단순히 “소지(possession)”했느냐, 아니면 “유통(distribution/trafficking)”했느냐이다. 이 부분에 대해 형사케이스부터 단순 소지(simple possession) 이상의 죄에 유죄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일단 주 법상 문제가 생겼을 때, 즉 마약 관련하여 경찰에 잡혔을 때, 형사법 변호사는 이민법을 알아야 하고, 아니면 적어도 이민변호사의 소견을 먼저 받고 형사케이스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주 법에 따른 이민법상의 경중은 주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 법 그리고 이민법 모두에 대한 분석이 우선 되어야 한다.

3. 그램(gram/ounces)수에 민감한 마약법

마약법은 주로 마약의 에 따라 죄의 경중이 나뉠 때가 많다. 마치 과속운전으로 걸렸을 때, speed limit에서 몇이나 넘었느냐에 따라 티켓의 가격이 달라지는 것과 비슷하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달라지는 것과도 비슷한 컨셉이다. 예를 들어 뉴저지 주 법에 코카인 유통으로 걸렸다면, 0.5 온스 (약 14그램)을 넘지 않은 경우 3-5년 징역에 최대 $75,000 벌금, 0.5 온스에서 5 온스(약 142그램)를 넘지 않는 경우 5-10년 징역에 최대 $150,000 벌금, 그리고 5온스 이상이면 10-20년 징역에 최대 $500,000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이 또한 주 법과 이민법이 함께 고려되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렇게 죄의 경중이 나뉜다는 것은, 이민법상으로도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4. 마약법 위반도 웨이버(waiver)가 있지 않나

주 법으로 심각하지 않은 첫 마약사범에게 일종의 “용서”를 해 줘서 징역형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럼 이민법에서도 용서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지 궁금 할 수 있다. 위에서 말했 듯 그램수가 중요한데, 만약 걸린 것이 단 한 번 뿐이고, 30 그램 이하의 대마초 단순 소지일 경우 웨이버를 신청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웨이버를 신청한다고 해서 승인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신청하려면 미국 내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직계가족이 있어야 하고, 그들이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겪어야만 한다.

예전에 일하던 로펌에서 하루는 다른 로펌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다. 중요한 소견서를 작성하는데에 많은 힌트를 주신 분은, 다름아닌 예전에 변호사였다가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하고 사무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었다. 이 분은 나이가 적어도 60은 되어 보이셨는데, 내 생에 처음 본 캐릭터였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나를 출장보낸 사수 변호사에게 이 분에 대해 들었다. 형사법 변호사로 잘 나가던 이 분이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한 이유는, 어느 날 법정에 코카인에 잔뜩 취해 변론을 하러 나갔기 때문이었다. 이 분은 그렇게 걸린 이후로 사무원/케이스 매니저로 살고 계신다.

마약이 유명 연예인들이나 고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님이 더 슬프다. 뉴욕의 길거리에서 대마는 이미 담배만큼 흔해졌고, F-1 유학생부터 ESTA overstay, 영주권자에 이르기까지 마약 관련 질문으로 전화를 주시는 손님들이 늘고있다. 내 생활권인 뉴저지 뉴욕에서, 겉으로는 멀쩡 해 보여도 속이 썩어있는 동생들도 더 만나게 된다. 의외로 마약은 소득수준과 직업의 종류에 상관 없이 미국에서 많이 퍼져있다. 다른 것은 조금 느슨해 질 수 있다 하더라도, 마약 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강한 선을 가져야 한다. 마약의 끝은 자기파멸일 뿐이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sarah@lawyerelena.com

인스타그램: @lawyerelena.u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elenajeon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만들어 진 영상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Related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