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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immediate relative)” 영주권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immediate relative)로 미국 내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직계”라는 것은 누구인가?

1. 배우자 (남편, 아내)

2. 21세 미만의 미혼(unmarried) 자녀

3. 부모 (아버지, 어머니)

“미국에서 영주권 받으려면 시민권자랑 결혼해라”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말도 있다 (참고로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미국 이민법에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라는 것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최 우선 순위가 된다는 말이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라는 것은, 미국 이민법에서 “영주권”을 받는 그 목적만 놓고 보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보다도 먼저 우선 순위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시민권자의 가족을 함께 지내게 해 줄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한다”는 미국 이민법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미국 내에서 어떤 비자로 지내고 있던, 아니면 불법으로 체류를 하고 있던, 모든 신청서류를 한꺼번에 이민국에 접수하여 다른 어떤 카테고리의 영주권보다 먼저 처리될 수 있다는 뜻이고, 또 1년에 미국 의회에서 정해 놓은 영주권 숫자에 관계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주의 할 점은,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로 신분 조정을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 미국 땅에 실제로 발을 밟고 있어야 한다 (physically present)

  2. 미국에 입국 했을 당시에 비자를 받아 정식으로 입국 했어야 한다 (admitted & inspected)

  3. 현재 불법 체류라면 (예: ESTA 90일 지나도록 미국 거주 등), 다른 형사적 문제나 위반 경력이 없다

크게 위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신분 조정”으로 시민권자 직계 가족으로서 영주권을 빨리 받도록 시도 해 볼 수 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넘어 밀입국 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 웨이버(waiver)라는 것을 승인받아 미국 밖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 와야 한다. 이 또한 미국 이민법에서 “미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입국에 대해 먼저 용서를 구하라”는 이민법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가족 초청 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다른 것, “부모님”을 어떻게 한국에서 모셔 올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예비 엄마나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시민권자 엄마들이 본인의 어머니를 초청하는 경우도 많고, 부모님의 노후 설계를 도우려 우리 사무실에 상담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경우 몇 가지의 옵션이 있다.

1. B2등 방문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 후, 신분 조정을 신청한다.

2. 가족 초청을 먼저 승인 받은 후, 아예 이민 비자로 오게 해 드린다.

3. ESTA로 미국에 입국 후, 신분 조정을 신청한다.

이 세가지의 경우 모두 각각 장단점과 위험성이 있다. 최상의 경우는 6개월-1년 안에 영주권을 받는 것, 최악의 경우는 추방재판의 피의자로 서는 것이다. 시민권자로 직계 가족의 영주권을 받게 해 주고 싶다면, 내 케이스에 가장 적합한 옵션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의 글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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