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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10월 2일자로 크게 달라지는 이민국 접수비 정책

**9월 29일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District Court의 결정으로 접수비 정책 변경이 중단되었습니다. 아래의 글은 9월 초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인에게 중요한 접수비 변경 요점:

  1. 미국내 신분 조정 신청자 (Form I-485) 의 노동허가와 여행허가 신청 비용 청구 – 현 $1,140에서 $2,270으로
  2. 시민권 신청비 대폭 인상 (83% 인상)
  3. 급행 서비스 (Premium Processing)의 15일 서비스가 기존 “휴일 포함”에서 “휴일 제외“로 변경 (15 Calendar Days -> 15 BUSINESS Days)
  4. 취업 영주권 “회사”에 부담되는 접수비 인하 (21% 인하)

10월 2일부터 미국 이민국의 접수비 (filing fee) 시스템이 바뀝니다. 아무래도 한국인 신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영주권을 신규 신청 하려는 분들과, 시민권을 신규 신청 하려는 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접수비 인상 일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현재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결혼, 가족, 취업 등을 통한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 영주권 신규 신청자들에게 해당되는 분들의 접수비 인상입니다. 10월 2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접수비, 가장 긴 신청서류인 I-485의 경우 실제로 접수비는 $10 인하됩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대부분 노동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 두가지 서류를 함께 접수합니다. 현재의 경우 I-485를 접수할 때 함께 신청하는데, 노동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 두가지에 대해 별도의 접수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10월 2일자로 접수되는 I-485의 경우, 이제는 이 두가지 허가서의 접수비 (I-765의 경우 $550, I-131의 경우 $590)를 함께 제출 해야지만 평소 “공짜”로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콤보 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새로운 접수비 시스템으로 인해 요즘 저희 사무실에서도 서류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접수를 서두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권 신청 입니다. 네, 무려 83%나 인상 됩니다. 기존의 $725에서 페이퍼 파일링의 경우 10월 2일부터 $1,205로 대폭 인상되므로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무조건 서두르시라고 권장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능한 $320 reduced fee (저소득층을 위한 접수비) 혜택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현재 연방정부 poverty guideline 기준 소득 150-200퍼센트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더더욱 접수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급행 15일, 이제는 휴일은 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급행 서비스 (PREMIUM PROCESSING)의 서류 리뷰 기간이 15 calendar days에서 15 BUSINESS days로 바뀌는 점입니다. 취업 영주권 초청 청원이나 취업 비자 프로세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급행 기간의 변화인데, 이제는 공휴일이 없는 경우라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무조건 3주는 기다려야 결과를 받는 셈 입니다. 앞으로 이 점을 유의하여 급행 기간을 계산해 서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오히려 접수비가 인하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접수비 정책의 흥미로운 점은 취업 이민 초청서, I-140의 접수비 인하 입니다. 기존의 회사에서 (NIW등 셀프 초청 제외) 부담하던 $700의 접수비보다 낮아진 $555로 책정된 점이 흥미롭습니다. 강경 이민 정책을 펴는 현 정부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영주권 초청서의 접수비가 인하된다는 점,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회사나 NIW지원자 들에게 이러한 점을 알려드리고 서류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iority Date이나 PERM Expiration Date에 민감하지 않은 케이스들, 신분 조정서를 동시에 접수하지 않는 케이스들은 10월 2일자 이후 접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히스패닉, 중국인 계열 손님들에게 중요한 망명 신청비 (기존의 공짜에서 $50을 받는 것으로 변경)와 Unlawful Presence 웨이버 비용 52% 인상에 대한 정책과, O비자와 L비자 등 단기 취업 비자 접수비의 53-75%인상, 접수비 웨이버 신청의 허가가 더욱 어려워 진다는 점 등의 변화가 포함됩니다.)

아직 한달여의 시간이 남아 있으나, 서류 준비는 케이스에 따라 바로 완성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를 시작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전유영 미국 변호사

http://www.youtube.com/c/elenajeon

*이 글은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개개인의 케이스에 대한 상담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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