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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명령 이민 개혁, 아직은 기다리세요!

 

지난 6월 17일, 바이든 행정부는 DACA와 비슷한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해당이 되나요??”라는 기존의 서류미비자 손님들의 질문을 토대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아직 아닙니다.

“언제 신청 할 수 있나요?’

바이든 행정부의 발표 이후, 이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이민 행정명령으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A. 미국에 비자 없이 입국 하였어야 한다 (entry without permission);

B.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하였고, 미국 밖으로 출국 하지 않았다;

C. 미국 시민과 법적으로 혼인한 관계이거나, 미국 시민인 의붓자녀(stepchild)가 있다; “또한(그리고 AND)”

D. 중대한 범죄자이거나 미국의 안보에 해를 끼치거나 미국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인 경우, 3년간의 미국 내 PAROLE-IN-PLACE 자격이 주어지고, 그와 더불어 3년간의 워크퍼밋(노동허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PAROLE-IN-PLACE가 승인 되면, 3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PAROLE-IN-PLACE는, 단기 미국 체류 허가증으로,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미국 시민권자 중 미군들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이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 즉, “미군이 아닌 모든 미국시민들의 배우자들”에게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혜택을 언제부터 신청 할 수 있냐는 것이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현재로써는 아직 이 행정명령의 신청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6월 17일 기준으로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 한 상태이며, 미국 내에 10년 이상 거주 한 사람이라면, 올 해 여름이 끝나기 전에 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러한 이민 혜택을 줄 것이다”라고 발표만 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아직 아무에게도 (변호사와 이민국 포함) 이 혜택을 위해 돈을 지불 해서는 안 된 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단 내가 10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했다는 서류를 모으는 것에만 신경을 쓰셔도 충분합니다.

2. 그럼 이제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만 하면 되는거죠??

아닙니다. 이 행정명령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이미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결혼 한 사람들에게 이번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이제와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고 이 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류미비자인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다면, 많은 이민법 상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의 수혜자가 되려면, 기준일인 6월 17일 이전에 이미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 한 상태여야 합니다. 물론, 추후에 이 행정명령의 수혜자로 “거듭 날” 수는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만 되고 있고,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이미 법적으로 혼인 한 상태 (한국, 또는 미국에서 혼인 관계 증명 또는 MARRIAGE CERTICIATE)을 받은 경우)이고,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 질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작정 내 미래의 법적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 만으로 헛된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3. 다 알겠는데, 그래서 저에게 해당이 되냐구요???

이번 행정명령은, 대선을 앞두고 히스패닉(Hispanic)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액션으로 보입니다. 즉, 한국인들에게 크게 영향력이 있는 행정명령은 아닙니다. 물론, 한국인들 중에서도 방문비자 조차 없이 미국에 캐나다/멕시코 국경을 넘어 오신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은 원래 “웨이버(I-601A)”라는 복잡하고 긴 프로세스를 거쳐서 영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이 순조롭게 실시 될 경우, 이 웨이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좀 더 빠르게, 또 좀 더 쉽게 시민권자 배우자로써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으로 크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중남미 히스패닉 이민자들입니다. 이들의 수많은 케이스들을 진행 해 온 이민 변호사로써 알고 있는 현실은, 이들은 “왠만하면” 다 아무런 비자, 또는 ESTA (비자 면제 프로그램)조차 없이 미국에 “밀입국”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입국 할 때, 아무런 허가(permission)를 받지 않았으므로,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I-485)을 접수 할 수 조차 없는 히스패닉 이민자들에게, 본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하는 웨이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이민법 혜택은 매우 획기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왠만하면 적어도 무비자(ESTA)를 가지고 입국하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보는 사람의 숫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본인이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 하였고, 6월 17일 이전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법적으로 결혼 한 사이이며, 미국에나다/멕시코 국경, 또는 배를 타고 밀입국 했다면, 미국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권장 드립니다.

4. 정말, 아직 아니라구요!

이 행정명령은 발표만 되었을 뿐,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 하지만, 이번 여름이 끝나기 전에는 이 행정명령은 시행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행정명령은 미국 법원에서 막혀 시행조차 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이민 행정명령을 위해 현재 돈을 받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현재 내 케이스를 도와주고 있는 이민 변호사가 있다면, 그 분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현재 내 케이스를 도와주고 있는 이민 변호사가 없다면,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문의는 할 수 있으나, 이 행정명령 케이스로 인해 돈을 받는 것은 이른 단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카카오톡 ID – mssara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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