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결혼 영주권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만 하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 영주권은 의외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
결혼 영주권 신청자들이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는 조건 중 하나, 재정 보증(Affidavit of Support)이 있다. 미국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배우자에게 미국 영주권을 받게 해 주려면, 그들이 미국 내에서 “돈”이 있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또한, 영주권 신청자가 추후에 미국에서 현금성 공적 부조를 받게 되면, 그 영주권 신청자를 미국으로 초청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그 돈을 미국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이 재정 보증은 초청자 본인(즉,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나 자녀)은 돈이 있건 없건, 수입이 있건 없건 무조건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가족을 미국에 “초청” 하려면, 미국 정부 돈을 가져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권자/영주권자 초청자는 본인의 국세청(IRS) 서류를 통해, 공식 미국 연방 빈곤 수준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수입의 125%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수입이 없다면, 현금성 자산으로 이 125%에 해당하는 숫자의 다섯 배 이상의 자산을 서류로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가 학생이라 수입이 없거나, 현금성 자산이 없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조인트 스폰서라고 불리는 공동 재정 보증자가 함께 재정 보증을 서 줄 수 있다. 이런 경우 주로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미국 내 부모, 형제, 또는 친구들이 재정 보증을 co-sponsor(코사인의 개념) 함께 서 주는 것이다. 이 조인트 스폰서 역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고, 18세 이상, 그리고 수입이나 자산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수입/자산이 없고, 가족과 친구가 미국 내에 없는 경우 생각보다 골치가 아파질 수 있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개인주의가 강해진 요즘은 이 스폰서 찾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
그럼 이 재정보증자에게 어떤 책임이 따를까? 만약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현금성 공적 부조, 예를 들어 메디케이드, SNAP(푸드 스탬프), TANF(웰페어), 또는 SSI(소셜 인컴)을 타서 쓰게 되면, 재정 보증자가 미국 정부에 그 돈을 갚아(repay) 주어야 한다. 이 공적 부조에 실업수당과 응급 의료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 재정 보증자의 책임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영주권 신청자가 시민권을 받게 되거나, 약 10년 정도 미국 내에서 일을 하거나, 미국 땅을 아예 떠나거나, 사망하게 되면 재정 보증자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를 위해 재정보증 서류에 서명 한 경우, 이혼을 하더라도 계속 이 재정 보증 의무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보증자는 미국 내 거주하는(domicile), 즉 미국을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을 승인받은 후, 이 재정보증을 철회(withdraw) 할 수 없다. 취소하려면 영주권 승인 전에 해야 하며, 영주권 신청자는 새로운 재정보증자를 찾아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파산(bankruptcy) 신청을 해도, 이 재정 보증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영주권 신청자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영주권 신청자가 재정 보증자를 고소할 수도 있다.
영주권 서류들 중 가장 “치사한” 조건으로 불리는 재정 보증, 그러나 이 재정 보증은 서류가 말을 하는 대표적인 조건이다. 즉, 이렇게 서류와 서명으로 확인을 하고, 약속을 받지만, 영주권 취득자들 중 이렇게 현금성 보조를 받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이런 현금성 공적 부조를 받으려면, 애초에 미국 내에서 빈곤층에 속해야 하는데, 한국인들은 주로 미국에 유학생 비자 등 “이미 돈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비자 신분으로 온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고, 조인트 스폰서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결혼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이 조인트 스폰서가 한국계가 아닌 미국인인 경우, 서류에 “서명” 하고 자신의 IRS 세금 보고 기록을 공유하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리는 경우, 영주권 신청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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