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국토안보부(DHS)는 특정 고용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 “EAD”) 범주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갱신 신청을 제출할 경우 자동으로 고용허가서를 연장해주는 관행을 종료하는 잠정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이후 EAD 갱신 신청을 제출하는 외국인은 더 이상 자동 연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법률에 의해 또는 임시보호신분(TPS) 관련 고용 문서에 대해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별도로 공지된 경우와 같이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EAD 자동 연장 종료는 미국 내에서 일하기 위한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심사를 더 자주 실시하게 만들어, 사기 방지 및 잠재적으로 위험한 의도를 가진 외국인을 조기에 식별하고 미국에서 추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민국 국장 조셉 에들로(Joseph Edlow)는 “이민국은은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보다 외국인의 편의를 우선시했던 이전 행정부 정책을 폐지하고, 외국인 신원 검증을 강화하는 데 새롭게 집중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고용허가 또는 관련 문서가 연장되기 전에 적절한 심사와 검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상식적인 조치다. 모든 외국인은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권리가 아닌 특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민국은 외국인들에게 고용허가서(EAD) 만료일로부터 180일 전 적절히 갱신 신청을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갱신 신청을 늦게 제출할수록, 고용허가나 문서의 일시적인 공백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번 잠정 최종 규정은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이미 자동 연장된 EAD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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