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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신체검사, 코로나 백신 접종 요구 중단

2025년 1월 22일부터 이민국(USCIS)은, 영주권자 신분 조정(I-485) 신청자들에게 COVID-19 백신 접종 증명을 포함한 Form I-693(신체검사 및 예방접종 기록서)의 요구 사항을 전면 면제합니다.

이민국은 COVID-19 백신 접종 증명과 관련하여 증거 요청(RFE)이나 거절 의사 통지(NOID)를 발행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민국은 신청자가 COVID-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을 거절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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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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