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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시민권 행정명령, 임시 금지 법원 판결

원고 주(州)들은 행정명령의 서명 및 시행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주 정부 기관들이 연방 자금을 상실하게 하고, 거주 아동들에게 필수적이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료 서비스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원고 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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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의 주민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혜택을 박탈당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는 추방과 가족 분리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 의료 서비스와 아동 빈곤 방지 및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공공 혜택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 교육, 고용 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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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피해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이며 중대하며,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통해서는 구제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원고 주들이 제출할 예정인 예비 금지 명령에 대한 신청을 심리할 때까지 피고들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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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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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에 위치한 미국 워싱턴 서부 지방법원은 피고들과 이 사건의 주제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들과 접촉하려는 노력은 연방법 민사소송규칙 65(b) 및 지역 민사 규칙 65(b)의 요건을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준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규칙 65(c)에 따라 보증금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원고들은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구체적이고 임박한 경제적 피해를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만약 원고들이 속지주의에 따른 시민권자를 시민으로 대할 수 없다면, 현재 자격이 있는 연방 자금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원고들은 새로운 운영 비용 및 지속적 운영 비용 관련하여 이 행정명령을 다툴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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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이 제14차 수정헌법 및 이민 및 국적법을 위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실체적인 판단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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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들은 예비적 구제가 없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또한 입증하였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원고 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주 거주자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복 불가능한 비용을 즉각적으로 증가시키고, 이 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주 정부 기관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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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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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과 모든 관련 임원, 대리인, 직원, 고용인, 변호사, 이 명령에 대한 실질적인 통지를 받은 모든 협력자 또는 관련자의 행정명령을 시행하거나 이행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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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3일

판사 John C. Coughen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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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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