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은 1월 7일 화요일, 미등록 이민자들이 절도 혐의로 기소될 경우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들을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264대 159로 통과시켰으며, 상원은 이번 주 후반에 이를 다룰 예정입니다.
‘레이컨 라일리 법안(Laken Riley Act)’은 지난해 조지아 대학교 학생이 살해된 사건에 대응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앨라배마주 공화당 소속 케이티 브릿 상원의원이 화요일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존 툰, 공화당 상원의원 전원,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주 민주당 소속 존 페터먼 상원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원은 2024년 3월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민주당이 주도하던 상원에서 이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처음으로 서명할 법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원 민주당 의원 48명이 이번 법안을 지지했으며, 이는 지난 3월 투표 당시 37명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법안은 ICE가 절도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구금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라일리 사건의 용의자가 살인 사건 이전에 절도 혐의를 받은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각 주의 법무장관이 이민 관련 정책 실패로 인해 주나 시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안 발의자인 조지아주 공화당 소속 마이크 콜린스 하원의원은 지난주 성명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톰 에머 하원 다수당 원내총무(미네소타주 공화당)는 “레이컨 라일리의 비극적이고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실패한 지도력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 법안은 단순한 입법안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미국적인 가치를 회복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제이미 라스킨 의원(메릴랜드주 민주당)은 화요일 하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공허하고 기회주의적인 조치”라며 “지난 의회에서 무산된 절충안과 같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상원에서 트럼프가 반대하면서 무산된 초당적 합의를 언급한 것입니다. 라스킨 의원은 이 법안이 “절도, 도난 또는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된 미등록 이민자가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반드시 구금되도록 요구함으로써, 28년간 유지되어 온 강제 이민 구금 정책을 뒤집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2세 간호학과 학생 레이컨 라일리 살해 혐의로 기소된 베네수엘라 국적의 호세 이바라는 2024년 11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12월 초, 이바라는 법적 오류와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은 이번 주에 이 법안 통과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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