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이민국은 많은 역할을 담당하지만, “추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추방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사법부인 “이민 법원 (immigration court, Executive Office of Immigration Review)”에서 담당한다.
예를 들어, 서류미비자 (불법 체류자)가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했다가 케이스가 거절(deny)되면, 이민국에서 바로 “추방”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케이스를 이민 법원으로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또는 이민 세관 단속에 걸려 법정에 나오라는 노티스를 받게 되면, 또 이민 판사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현재 (2023년 11월 기준) 전 미국의 이민 법원에는 약 300만 개 이상의 케이스가 쌓여 있다. 이 숫자는 줄어들 줄 모르고 매 년 늘어나고 있다.
어쩌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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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경을 넘어 미국에 밀입국하다가 잡히는 사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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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에 제대로 된 케이스가 아닌 막무가내의 케이스를 접수하는 사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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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에 잡히는 사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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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미국 이민법이 “집행”보다는 시간을 더 주는 “계류(pending)”케이스를 가능하게 만든다.
이 중, 1번과 3번은 법 집행의 문제이므로 논외로 한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 볼 이유는 2번과 4번이다.
미국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할 때, 전문가의 법적 소견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접수되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다. 이런 케이스를 접하는 이유는, 이민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아보면 알 수 있다. 이민법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특히 처음에 내가 이민국에 나의 서류를 보내기 전에 룰을 알아보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라는 것만 주워 듣고 (특히 저소득층의 서류미비자들이 더욱 이런 성향이 있다)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이민국에 “나의 존재”를 알려버리고, 케이스가 거절되어 그제서야 이민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는 경우를 더러 접하게 된다. 이런 경향은 이민법이 타이트하게 적용되지 않은, 즉 트럼프 정권처럼 “공포 정치” 상황이 아닐 때 더욱 두드러진다. 이민법이 덜 타이트하게 적용되는 시기에도, 엄연히 이민”법”은 바뀌지 않고 존재한다. 법이 집행되는 경향에 차이가 있고, “절차”의 간소화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의회(Congress)”의 역할이다. 의회가 법을 바꾸지 않은 경우, 그냥 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이민 법정의 케이스는 줄지 않는다. 이것이 위의 2번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아이러니 한 점은, 4번에 대한 설명 또한 이 2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 당시, 이민 법정은 “속히 내쫓자”는 정권의 아젠다를 따라 “집행”을 신속하게 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 등 “친 이민” 정권은, 이민 법원의 판사들에게 “신속 추방”을 명하지 않는다. 최대한 케이스를 “질질 끌도록” 어느 정도 허용 한다는 것이다. 추방이라는 것은, 이민자 한 명 뿐 아니라, 그와 함께 하는 미국 내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추방을 막기 위해 다른 방법(relief)을 허용하는데, 이 다른 방법을 찾고 또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릴 수 있게 “시간”을 허용 해 준다는 것이다. 거기다 이민 판사, 이민 검사의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케이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난다. 한 사람에게 업무를 과중하게 줄 수 없으니, 몇 년 이고 “추방 명령”을 결정하는 재판을 미룰 수 있게끔 허용 해 준다는 것이다. 이도 저도 할 수 없으니, 최대한 결정을 미룬다는 것이다.
미국 이민에서 “쌓여 있는 케이스” 숫자는 항상 이슈가 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모든 것이 나랏돈으로 움직이고, 모든 서류는 미국의 공무원들이 처리한다는 이유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친이민, 반이민, 정치적 아젠다가 변해도, 이민은 항상 미국에서 느리고 답답하다고 느껴 질 수 밖에는 없다. 그래서 모든 이민 케이스는 이민 법 자체와 최신 경향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이민 법률 전문가에 의해 다루어져야 하며, 시작은 오늘,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른 타이밍이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sarah@lawyerelena.com (Kakaotalk ID: mssara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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