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미국은 대마초 합법이지 않아요?” 이민법상 그럴까요?

손님들에게 의외로 자주 듣는 질문, “우리 주(state)에선 대마초가 합법이예요! 그러니까 저도 대마초 관련 기록이 있어도 영주권/시민권 신청에 아무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미국은 주 마다 법이 다르죠. 큰 틀은 비슷해도, 세부 조항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state)마다 변호사 license를 다르게 부여하죠. 법 자체가 다르니, 조언도 그 주(state) 법을 아는 사람이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또 미국 의회가 상정하여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는 “연방법 (federal law)”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합니다. 주 법은 다를지 몰라도, 미합중국(United States) 연방법은 모든 주(state) 거주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연방법의 예는, 이민법(Immigration Law), 파산법 (Bankruptcy Law), 특허법 (Patent Law)등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연방법(federal law)”입니다. 연방법 상, 아직도 대마초는 불법으로 분류됩니다. 미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연방법은 “Controlled Substances Act of 1970″로, 줄여서 C.S.A.로 불립니다. 대마초(marijuana)를 마약류로 분류한 조항은 21 U.S.C. § 812, Schedule I(c)(10)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title:21%20section:812%20edition:prelim))

그래서 이 연방 마약류 관련법을 기준으로, 이 연방법을 어길 시에 이민법상으로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케이스의 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자가 주 법으로 허가받은 대마초 사업을 했을 지라도, 연방법을 어겼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시민권 신청자가 대마초 관련하여 연방법을 어긴 기록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영주권/시민권 신청을 원한다면, 주(state) 법으로 대마초가 합법이라 하더라도, 연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몰라서 그랬어요”라는 이유는, 법정과 이민국에서 면죄부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법률을 기준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대마초가 합법이라 하더라도, 미국 이민법상으로는 아직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sarah@lawyerelena.com

인스타그램: @lawyerelena.u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elenajeon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만들어 진 영상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One Comment

Comments are closed.

Related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