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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 업데이트]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이민 중단 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국가 비상 사태 (national emergency) 선언으로부터 6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주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로써 받은 질문들을 토대로, 이번에 발동된 이민 중단 사태를 설명해 드립니다.

질문 1) 이민 중단 명령이라던데, 그럼 앞으로 미국에 아예 이민을 갈 수 없는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룰입니다. 미국 이민의 역사는 특별하고, 이민 관련 법률은 모두 INA (Immigration & Nationality Act)라는 매우 긴 법령으로부터 파생됩니다. 한시적인 룰도 이 INA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INA는 미국 국회에서 쓰여졌고, 그 “광범위한” 법령을 토대로 국가 행정 기관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USCIS, NVC등) “세부적인 룰”을 정하여 실행합니다.

질문 2) 제 케이스도 영향을 받는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22일 10시 트위터 시점부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케이스는 어떡하나요?” 결론적으로는 대부분 미국내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현재의 position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번 룰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미국 “밖”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얼마전부터 서울 주미 대사관을 포함한 모든 대사관들에서 업무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드라마틱하게 바뀐 상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일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60일”이라는 기간이 명시된 것 뿐입니다.

또한 미국 밖에 있으신 분들 중 대표적으로 다음의 케이스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현재 valid한 영주권이나 이민 비자를 가지고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분들
  • 현재 valid한 travel document를 소지하고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분들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 EB-5 (고액 투자 이민) 카테고리
  • Healthcare관련 취업 이민 케이스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질문 3) 만약 위의 카테고리가 아니라면, 언제까지 영향을 받는건가요?

이번 행정 명령은 공식적으로 4월 23일 목요일 11:59pm 이후부터 60일동안 적용이 됩니다.

질문 4) 현재 저는 미국 밖에 있고, 제 케이스는 진행 중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거 진행을 미룰 수 없나요?

이것은 어떤 케이스를 진행하고 계시는가, 어느 단계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I-130 (가족 초청 청원서)만 현재 USCIS에서 진행중이라면, 굳이 pending인 상태의 청원서를 withdraw하거나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60일 행정명령 기간에 I-130이 승인 되더라도, 그 다음 NVC단계에서 홀드를 하면 그만입니다. 또한 NVC 이민 비자 단계는 “아직 미국으로 이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 hold해 달라”라는 내용을 NVC에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NVC는 1년 이내에 신청자의 contact가 없는 경우 케이스를 닫고 서류를 파기합니다. 그러니 1년이라는 기간을 그냥 답 없이 보내면, I-130부터 다 다시 시작하셔야 하는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신변에 문제가 생기셨거나,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담당 변호사와 확인 후 계속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질문 5) 그럼 앞으로 저 위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미국에 이민 올 수 없는건가요? 이제와서 다 포기하라는 건가요?

아무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난이 닥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신이 주는 상황들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방향또한, 모두가 “예상”만 내 놓을 수 있을 뿐, 명확한 플랜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정치든 법이든 항상 두 부류가 나뉘어져서 서로를 견제하며 사회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민법은 역시 INA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INA와 반하는 룰은 기본적으로 살아 남을 수 없으며, 이전 룰과 다른 행정 명령은, 그 명령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단체에 의해서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행정 명령의 시행은 잠시 중단되며, 중단 된 상황에 고등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의해 해당 명령은 폐기되거나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소송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위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이번 행정 명령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다고 느끼신다면 꼭 생각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첫째, 나는 미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가?
  • 둘째, 일시적으로는 기다려야 해도, 앞으로 몇 년 안에는 미국에 가고 싶은가?
  • 셋째, 이 길이 아니면 당장 차선책이 있는가?

위의 세가지 질문의 답이 모두 YES라면, 현재의 상황을 지켜내시기 권장드립니다. 나에게 쉽게 얻어지는 것은 그 가치 또한 크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 살고 있던,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는 그 나라의 시민보다 일상을 영위하는데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고, ‘이민자 포용’으로 인해 강대국에 오른 나라입니다. 미국의 헌법은 건국 이념에 맞게 항상 발전되어 왔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미국 로스쿨의 헌법 수업을 떠올립니다. 미국답지 않은 판례는 가끔 있어 왔지만, 결국 돌이켜 보면 미국은 많은 “수정 헌법”과, 이전 판례를 뒤집는 또다른 판례들을 통해 “올바른 길”로 스스로를 바로잡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미국에서 20여년을 “버텨 온” 한국인 미국 변호사로써 바라보는 미국은 그런 국가입니다. 모든 것에 동의할 수 없지만, 미국이 훌륭한 나라라는 것에는 그 이유로 동의 합니다.

조금 돌아갈 수는 있지만, 목적지에 다다른다면 그 여정은 값집니다.

또한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해 볼 기회입니다.

서로를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 필요한 이 시간, 긴 글을 마칩니다.

전유영 미국 변호사

youtube.com/c/elenajeon

*이 글은 행정 명령에 대한 사설 형식의 글로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케이스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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