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새로운 회계연도의 시작과 더불어, 취업 영주권 문호도 전체적인 진전을 보였다. 특히 신분 조정 접수 가능일이 풀려, 노동 카드 등 신분 조정의 혜택이 필요한 이들은 10월에 꼭 접수를 완료하는 것이 권장된다. 3순위 학사 이상/경력직의 경우, 영주권 승인 가능일도 진전되었으므로 9월의 답답함이 많이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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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승인 가능일 |
신분 조정/이민 비자 접수 가능일 |
1순위 (특기자/EB-1C) |
오픈 |
오픈 |
2순위 (석사 이상/NIW) |
2023년 3월 15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NIW는 이민국 I-140 파일 날짜) |
2023년 8월 1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NIW는 이민국 I-140 파일 날짜) |
3순위 (학사 이상/경력직) |
2022년 11월 15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
2023년 3월 1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
3순위 비숙련공 |
2020년 12월 1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
2021년 5월 22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
4순위 (SIJ 등) |
2021년 1월 1일 (I-360 파일 날짜) |
2021년 2월 1일 (I-360 파일 날짜) |
4순위 종교인 |
승인 불가 |
2021년 2월 1일 (I-360 파일 날짜) |
위의 차트의 날짜를 기준으로, 현재 영주권 신분변경 (I-485)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어 접수증을 받았다면, I-140 승인 노티스에 쓰인 우선 일자(PRIORITY DATE)을 확인한다. 그 날짜가 위의 날짜보다 빠르다면, 10월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아니라면, 10월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므로 다음 달 영주권 문호를 다시 체크해야 한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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