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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불법체류자도 영주권 받는다 – 웨이버와 추방 취소 신청

불법체류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로펌 손님들은 크게 세 지역 출신으로 나뉩니다. 중남미 출신의 불법체류자 분들은 대부분 멕시코 국경(la frontera)을 넘어서 아무런 비자 없이 들어오십니다. (물론 한국 분들도 캐나다에서 속 된 말로 “점프”하여 오신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방문, 학생, 취업등 단기 비자로 계시다가, 체류 기간을 넘어서 계시는 “오버스테이 불체자”입니다. 중국 분들은 비자 없이 배를 타고 밀항하거나, 단기 비자 오버스테이 반반으로 나뉩니다. 자연스에 저도 다양한 상황별 불법체류 문제를 접하고, 또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비자 없이 국경을 넘어 오신 분들은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단순 비자 오버스테이인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시는 경우나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 성인인 오버스테이 불체자분들의 미국내에서 영주권 승인은 불가능합니다.

  1. 이런 경우 “웨이버“를 받아서 이민 비자를 받아드리는 케이스를 많이 진행합니다.

불법체류 웨이버는, 불법체류자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경우 직계가족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면 이민국에서 승인됩니다. 그래서 웨이버 파일 전 준비를 꼼꼼하고 철저히 진행합니다. 다방면의 증빙서류와 변호사 커버레터를 정성스레 작성하여, 한 방에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웨이버 케이스의 경우 특별히 더 변호사의 스토리텔링 작문 능력과, 신청자의 의지, 직계가족의 협조, 이 삼박자가 맞으면 추가서류 요청 없이 승인을 받게됩니다. 이 웨이버가 거절되면 어필을 할 수 없고, 처음부터 다 다시 시작하는 재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더욱더 웨이버에 강한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 웨이버 승인 후 미국내에서 영주권으로 status 조정이 아닌, 미국 밖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게 됩니다. 이민 비자 인터뷰를 위해 잠깐 본국에 돌아가셔서 이민 비자 메디컬을 받고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이민 비자를 가지고 미국으로 입국 후 영주권을 우편 수령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권자 자녀만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 그들의 어려움에 기반한 웨이버는 불가능 합니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원정출산을 하여 (미국 땅에서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소위 “앵커 베이비”로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 놓은 것이 웨이버 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아예 옵션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 자녀에게 특별하고 흔하지 않은 극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추방 취소”라는 강력한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불체자 부모가 미국에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실거주를 하였고, 형법상 큰 죄를 짓지 않았고, 시민권자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시민권자 자녀가 불체자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어렵거나, 불체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불체자 단속에 걸리거나, 이민법상 문제가 생겨서 이민 법원에 소환된 경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옵션입니다. 보통 불체자로 운전을 하시다가 음주운전 등으로 체포되셔서 이민법원에 소환되거나, 요즘은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어 이민법원에 소환되신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추방 취소 신청은 웨이버보다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민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대로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또 이민법원에 직접 출두하여 이민판사 앞에서 변호사와 함께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꼼꼼함, 성실함과 더불어 협상 능력, 경험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 옵션은 정말 모 아니면 도인데, 추방 취소 신청에서 지면 추방명령을 받게 되고, 이기면 영주권을 승인을 예약받게 됩니다. 1년에 정해진 숫자만큼만 승인 할 수 있으므로 (현재 연간 4,000개) 몇 년 후 대기열 순서가 오면 이민판사의 결정이 final이 되어 영주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펜딩되는 동안 워크퍼밋을 신청하여 생활합니다. 중남미나 중국 출신 불체자들의 케이스는 이런 추방 취소 신청 케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민 변호사로써 이민법원 케이스는 길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체자에서 영주권으로 한방에 status가 변경되는 이런 케이스들 일 수록 보람 또한 아주 큽니다. 10-30년동안 불체자로써 “은둔”에 가까운 삶을 사시던 분들이, 영주권자로 당당히 살아가시도록 승인을 도와 드릴 때 마다 저도 함께 눈물을 훔치게 됩니다. 길고 어려운 프로세스를 변호사를 믿고 따라와 준 의뢰인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어 왔던 불체자 지인, 친구, 친척들의 얼굴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의 글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세지는, 항상 어떻게든 “방법은 있다”는 것입니다. 터널에서 빠져나오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분명 찾을 수 있습니다. “나같은 경우는 안 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단념하기 보다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액션을 계속 취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유영 변호사

상담신청: 610-389-7372

 

*이 글은 정보 전달과 사설 목적으로 쓰여졌으며,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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