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이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1. 취업
미국 유학으로 학부, 석사, 박사 등 학교 과정을 마치게 되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을 이용하여 취업을 할 수 있다. 미국 내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비자(H-1B, E-2, O-1 등)를 회사를 통해 신청하고, 취업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4년제 학부를 졸업하면 3순위 취업 영주권이 가능하고, 석사 이상을 졸업하면 2순위 취업 영주권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취업 영주권은 노동청의 노동허가서를 통한 2, 3순위 취업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유학생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스폰서 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즉,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싶은 유학생은 학업과 동시에 졸업 후 직업, 또는 스폰서 회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가족
미국 내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미국에 사는 미국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교제하게 되어 결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아무래도 생활권이 겹치게 되면 20/30대의 결혼 적령기 유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만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 가족을 통한 영주권은 일단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적어도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에서 법적 배우자를 “초청” 하여 영주권을 받게끔 스폰서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다. 물론 “취업”영주권의 일환으로, 내 여자/남자친구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해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동반” 개념이므로, 가족 초청을 통한 것은 아니다.
영주권, 시민권자 이성친구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경우, 역시나 “시민권”을 가진 미국인이 배우자인 경우 비교적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0순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약 6개월에서 12개월 내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내가 유학생 비자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미국 유학생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빠른 영주권 취득 방법은 시민권자 이성친구와 결혼하는 것이다. 만약 내 이성친구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라면, 시민권자만큼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가족 초청 2순위로 분류되어,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라는 것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 문호에 따라 약 1년에서 5년까지 영주권을 기다려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추후에 영주권자 배우자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업그레이드”를 요청할 수도 있다.
3. 석박사 고학력 또는 특별한 능력 (NIW, 1순위 영주권)
취업 스폰서, 가족 스폰서, 이 미국 내 “제3자 스폰서”가 없어도 내가 나 자신을 스폰서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인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NATIONAL INTEREST WAIVER(NIW)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해당되는 지원자들도 많은 편이다. 이 NIW 2순위 영주권은, 다른 취업 영주권과는 다르게 일할 회사가 필요하지 않다. 미국 내에 나를 고용해 줄 회사가 없더라도, 내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라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일단 첫 번째로 2순위 취업 영주권에 해당하므로,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10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미국에서 앞으로 할 업무가 1) 미국 내에서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2) 내가 이미 미국 내에서 이내 일을 발전시키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으므로, “나의 미국 내의 JOB OFFER와 노동허가서 요구사항을 면제해 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청 PERM (노동 허가)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이민국 단계로 가서 2순위 취업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노동 허가 단계에 걸리는 시간과 돈, 그리고 회사를 찾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영주권을 받는다. STEM 관련 전공과 업무가 유리하며,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유학생들이나 포닥들이 많이 진행한다.
내가 일반 석/박사 학생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특별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1순위 특기자 영주권도 가능하다. 1순위 특기자 영주권은, 내가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운동 분야에서 지속적인 국내외적 명성을 통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O-1A나 O-1B 단기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추후 1순위 영주권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순위 영주권을 받으려면, 아래의 열 가지 중 세 가지를 이민국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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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우수성을 증명하는 소규모 상이나 상을 받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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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에게 탁월한 성과를 요구하는 해당 분야 협회에 가입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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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또는 주요 업계 출판물이나 기타 주요 매체에 본인에 대한 자료가 게재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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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또는 심사위원으로서 타인의 작업을 평가하도록 요청받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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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독창적인 과학적, 학문적, 예술적, 운동 관련 또는 비즈니스 관련 기여를 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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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또는 주요 업계 출판물이나 기타 주요 매체에 학술 논문을 작성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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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작업이 예술 전시회나 쇼케이스에 전시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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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조직에서 주요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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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야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높은 급여나 상당히 높은 보수를 받는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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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예술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둔 증거
O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1순위 영주권을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1순위 영주권의 스탠더드가 더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내가 O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위의 세 가지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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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21세 미만인 경우, 미국 내 가디언을 통해 청소년 특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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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인 경우, U 비자를 통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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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시민권자가 가해자인 가정 폭력 피해자는, 영주권/시민권자가 도와주지 않아도 VAWA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설명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역시나 대표적 세 가지보다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영주권들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일하면서 생각 할 수 있는 영주권들은, 취업, 가족, 능력을 통한 영주권들이다.
미국에서 유학생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대표적인 세 가지 중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다. 바꾸어 말하면, 미리 모든 방법들을 염두에 두고 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일단 영주권 취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카테고리로 어떻게 영주권을 받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미국 내에서는 시민권 – 영주권 – 비이민 비자 – 서류 미비로 이민자의 카테고리를 나눈다. 이렇게 영주권 취득 방법을 알고, 나와 부모님이 내 유학 생활에 투자한 돈과 시간을 최대로 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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