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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종교이민, 이제는 2/3순위 취업영주권만이 답?

한국에서 신학대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으신 목사님들은, 미국에 MASTER OF DIVINITY, DOCTOR OF MINISTRY등 공부의 목적으로 F-1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신다. 많은 경우 이미 결혼하여 동반가족들이 F-2비자로 입국하신다. 이 경우, 학교 공부를 하시면서 미국 내의 한인교회들에서 R비자 스폰서를 받아 목회를 하게 되시고, 동반가족들은 R-2로 지내게 된다. R비자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통해 받게되고, 처음 30개월이 주어지고, 한 번 더 연장하여 총 5년까지 미국에서 목회자로 일 할 수 있다.

이렇게 R비자로 미국에서 목회자로 일하면, 2년간 풀타임 사역자로 근무 한 후 4순위 취업영주권에 해당하는 종교이민청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영주권문호가 대폭 후퇴하면서 문제가 생겨버렸다. (관련글: 2023년 6월 영주권 문호 – https://lawyerelena.com/ebvisabulletin06/)

4순위 종교이민의 경우, 첫 단계인 I-360(이민 청원서)와 신분조정서류를 동시에 접수 할 수 없다. 그래서 풀타임 사역자로 2년 근무 후, I-360을 먼저 따로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I-360이 승인되면, R-1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데, 이 I-360을 승인 받는기간에 1년이상이 걸리게 되고, 또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으로 이 I-360을 2018년 9월 1일 이전에 접수한 사람들만 신분조정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단순 계산했을 때 약 6-7년이나 영주권 신청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R비자로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총 5년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I-360루트로 미국내에서 계속 머물며 사역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큰 문제이다.

최근 몇년 간 2/3순위 취업영주권의 비약적인 속도 향상으로, 첫 노동청 단계부터 영주권 발급까지 빠르면 1년 반만에 받는 경우가 생기면서, 목회자들을 스폰서 해 주는 교회들에서 이렇게 다른 취업영주권 루트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많은 한인교회에서 한국어를 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목회자님들이 적어지면서 “목사”님을 직업적으로 구하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노동청 단계를 밟아야 하는 취업영주권 루트는 소요기간이 I-360 종교이민보다 빠른 반면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러나, 아예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기 불가능해지는 상황 보다, 다른 방법을 통해 목사님을 미국에서 사역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들에서 2/3순위 영주권은 옵션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4순위 종교이민이 기댈 것이 아니라, 교회와 목회자님들은 R비자와 동시에 영주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시작이 가능한 2/3순위 취업 영주권을 4순위 종교이민보다 먼저 고려해야 한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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