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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레퍼런스(Reference)”란?

미국에서 취업이나 이직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인터뷰를 보기 전 요구하는 서류들은 크게 이력서(resume), 커버레터(cover letter), 그리고 레퍼런스(reference)이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로펌에 지원하는 경우, 작문 샘플(writing sample)을 요구하기도 한다. 레퍼런스는 주로 이전에 일 했던 회사의 상사의 연락처를 알려주게 되고, 많은 회사들의 경우 두 사람 이상의 레퍼런스를 요구한다. 레퍼런스의 역할을 하는 이전 회사의 상사는, reference letter라는 글을 작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원한 새로운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레퍼런스에게 전화 하여 15-30분 정도 통화를 한다.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이 레퍼런스, 지원한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레퍼런스에게 주로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 아래의 대표적인 질문 리스트를 보고, 누가 나에게 가장 좋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레퍼런스와 사전에 나누면 좋은지 알고 준비하기 바란다.

1. 우선 지원자가 앞으로 맡게 될 직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레퍼런스에게 준다.

2. 지원자가 레퍼런스와 함께 일할 때 어떤 업무를 맡았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오랜 관계인가?

3. 1번을 기준으로, 레퍼런스가 생각하기에 지원자가 이 직책에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4. 인사담당자가 지원자를 인터뷰 할 때 눈여겨 보았던 성격적 특징에 대해 레퍼런스도 동의하는가?

5. 레퍼런스가 생각하기에 지원자가 어떤 업무를 특별히 잘 했었는가?

6. 인사담당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 스킬에 대해 지원자가 어떨 것 같은가? (예: 이 업무는 기술적인 면이 중요한데, 지원자가 기술적인 것에 대처하는 능력이 어떤지)

7. 레퍼런스와 지원자가 함께 일 할 때, 레퍼런스의 지시사항을 지원자가 잘 따랐는가?

8. 레퍼런스가 지원자에게 업무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을 때, 지원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나?

9. 인사담당자가 지원자와 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지시사항을 전달해야 업무성과가 높아질까?

10. 만약 레퍼런스의 회사에 충원이 필요한 경우, 당신이라면 지원자를 채용 하겠는가?

“좋은 이야기만 해 주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레퍼런스를 아무나 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레퍼런스에게 사전에 레퍼런스가 되어 줄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sarah@lawyerelena.com

인스타그램: @lawyerelena.u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elena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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