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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연방 법원의 H-1B/영주권 적정 임금 인상 금지 명령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내 실직률이

노동청과 이민국, 이 두 정부기관의 규칙을 새로 제정하는데

마땅히 필요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을 정당화 할 수 없다.”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 법원

2020년 12월 1일

지난 10월 8일, 미국 노동청과 이민국은, H-1B와 영주권 신청 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봉 (Prevailing Wage – 적정 임금)을 갑자기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해 기준으로 대부분의 직종에서 약 35에서 50퍼센트 (어떤 경우에는 200%) 인상된 연봉을 “최소한” 받아야지만 H-1B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갑작스레 인상 된 것입니다.

새로운 룰에서 적용된 계산법은, H-1B나 영주권 신청자의 연봉이 같은 직업군의 연봉에서 45% 수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H-1B 신청자의 경우 주로 경력이 없이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초봉으로 받는 사람들인데, 이런 신청자들에게 마치 경력직처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경우, 이 룰을 적용하기 전 최소 연봉이 $78,811일 때, 새로운 룰 적용 후 갑자기 최소 연봉이 $116,251로 뛴 것 입니다.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숫자로, H-1B나 영주권 신청자를 아예 채용할 수 없게끔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룰때문에 미국 상공 회의소는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원고가 되어 소송을 했고, 12월 1일 오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법원 명령의 가장 큰 이유는, 팬데믹이 미국 경제와 실직률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것과 별개로, 연방 기관 (노동청과 이민국)은 이렇게 새로운 룰을 만들 때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룰을 새로 공표하기 전, 노동청과 이민국은 새로운 룰에 대한 공지의 의무와 이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받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명령의 결론에서 법원은 2012년 미대법원의 Arizona v. United States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미국의 역사는 바다와 사막을 건너 이 땅에 온 사람들의 이야기, 재능, 그리고 지속적 공헌에 의해 쓰여졌다.”

연방 기관에 이민에 대해 많은 힘이 주어진 만큼, 그 힘에 대한 책임 또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룰을 만들기 전에 절차를 따르라는 겁니다.

오늘의 법원 명령으로 인해 H-1B와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적인 뉴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유영 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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