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3년 후, 또는 다른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받고 5년 후,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여 승인받게 되셨나요? 다음의 네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1. 시민권 증서 정보 확인, 서명
이민국에서 시민권 인터뷰를 패스하게 되면, “선서식(oath ceremony)”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시민권 증서(naturalization certificate)”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이 시민권 증서는 바로 “내가 미국인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증명서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를 받게 되는데, 이 서류와 동급으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시민권 증서”에 적힌 모든 정보를 읽어보고 확인한 후, 서명란에 직접 서명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내 나의 법적 이름(legal name)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신청 서류에 내 이름을 법적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신청 서류를 작성할 때, 또는 시민권 인터뷰를 할 때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내 한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까? 아니면 바꿀까?
미국에서 법적 이름을 바꿀 때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 사람이 나를 진짜 “미국 사람”으로 대하기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구직활동을 할 때, 내 이름이 “Michelle” “Amy” “Henry” “Paul”등 영어 이름일 때,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제 이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Yu Yeong”은 미국 친구들이 기억하기도, 발음하기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제 영어 이름 “Elena”는 모든 미국인들이 쉽고 친근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타벅스등에서 오더할 때 한국 이름보다 영어 이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미국 내에서 이름을 변경하려면 한국처럼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해야 하고, 판사가 판결을 해 줘야 하는 번거로운 법적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을 할 때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바꾸게 되면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하지 않고, 대신 선서식이 약간(약 한 달 정도) 미뤄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미국 내에서 미국 국적자로 살아갈 것이며, 내 한국 이름을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이 읽거나 부르기 힘들어했다면 시민권을 기회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내 법적 이름을 바꿀 때의 가장 큰 단점은 다른 미국 내 중요 서류들을 다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 이름 Yu Yeong에서 영어 이름 Elena로 이름을 바꾼다면? 저는 “변호사 자격증”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다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시민권을 받아 “미국 국적자”가 된다면, 밑에 설명드릴 서류들은 어차피 바꿔지기 때문에, 저와 같이 미국 내 professional license와 연계된 서류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큰 단점은 아닐 것입니다.
2. 미국 여권 신청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권도 “미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우스갯소리로 “독수리냐?”라고 묻는 질문이 있는데, 미국 여권에 한국 여권처럼 “무궁화” 대신 “독수리”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는 “독수리”라는 별칭이 붙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passports/need-passport/apply-in-person.html#Step%20Eight
참고로 최근 미국에서는 비행기 탑승을 위해 꼭 REAL ID라는 것을 소지해야 하는 룰이 생겼는데, 미국 여권 자체가 REAL ID로 취급됩니다. 미국 여권 사진, 시민권 증서, 여권 신청서를 준비하여 신청/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급행 신청이 아닌 경우 적어도 4주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소셜(SSN) 카드 업데이트 확인
이제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오피스에 이민 신분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또한 최근에는 이민국에 시민권 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SSA에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 경우, 가까운 SSA 오피스에 방문하여 시민권 증서를 보여주며 업데이트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시 자동 업데이트를 신청했다면, 약 3-4주 안에 업데이트된 새 소셜 카드를 자택 주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4주 이후에도 받지 못했다면, 직접 SSA 오피스에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sa.gov/personal-record/update-citizenship-or-immigration-status
4. 한국 국적 상실 신고
현재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 국적은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대부분의 성인 한국인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고 나면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민권 취득 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여권을 한국 입국 시 사용하여 적발되면,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2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국적자는 시민권 승인, 미국 여권 발급 후 관할 한국 영사관에 국적 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910765&page=1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카카오톡 ID – mssara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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