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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유재석이어야 O비자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다.

이렇게 생각 해 보자. 오늘 날 김연아, 유재석 같은 인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공식 자료를 보자. 미국무성의 실제 통계를 보면, 2022년 O-1 “비자”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약 2만명이다. 게다가 이것은 “비자”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이고,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한 사람들은 포함 되지도 않는다.

매년 H-1B만을 옵션으로 “추첨”제도에만 의지하던 많은 유학생들, 이제는 O비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이민국은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의 인재를 우대하겠다는 정책도 펴고 있다. H-1B 추첨이 더 힘들어 질 수록, O비자 신청자와 승인 숫자도 계속 늘고 있다.

좋다. 어쨌든 내가 김연아, 유재석이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O비자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까?

1. O비자 승인 기준을 충족하기는 내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래의 “9개 리스트” 중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개”만 충족하면 승인해 주겠다는 것이다:

A. 내 분야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국내/국제적 인지도 있는 수상 경력 (National/International Awards)

B. 국내/국제적 인정을 받는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내 분야의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아 가입이 허락되는 협회의 회원증 (Professional Membership)

C. 전문 학술지, 업계 전문지, 또는 주요 언론 매체에서 나에 대해 출판되거나 발행된 기사 (Media Publication)

D. 내 분야나 연계 분야에서 내가 개인이나 패널로 다른 사람의 업적을 평가/심사한 경력 (Judge of Others’ Work)

E. 과학, 학문, 예술, 체육, 사업 등의 방면에서 중요한 독창적 공헌 (Original Contribution of Major Significance)

F. 전문 학술지나 주요 매체에 논문 발표 (Authorship of Scholary Articles in Major Media)

G. 명성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중요하거나 핵심적 직책을 맡은 경력 (Leading/Critical Role in Distinguished Organization)

H. 내 분야의 다른 사람에 비해 높은 연봉이나 보수를 받는다는 증거 (High Salary or Remunaration in the Field)

I. 예술 분야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둔 객관적 자료 (Commercial Success in the Performing Arts)

다시 말하지만, 위의 아홉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딱 세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내가 어떤 세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지를 신청자 본인이 판단하기는 어렵다. 위의 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매우 “주관적”인 기준으로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분야의 전문가는 나다. 이민국 직원은 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위의 기준은 내 분야에서의 나를 보여주는 것이지, 일반 대중의 모든 눈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한국인은, 본인의 분야와 이력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본인의 이력을 자세히 나열한 CV, resume를 가지고 이민 변호사와 논의 해 보기 바란다.

2. 어쨌든 미국 “스폰서”와 일자리는 필요하다.

이전에 내가 블로그에 쓴 글에서 이야기 한 것 처럼, O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진짜 프리랜서로 미국 내에서 내가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O비자는 처음 신청할 때 최대 3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진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내 분야에서 “할 일”이 미국 내에 있어야 한다. O비자는 “셀프”로 신청할 수 없고, 다음의 셋 중 하나의 청원인(US Agent Petitioner)를 통해 신청해야만 한다:

A. 미국 내 회사 (US employer)

B. 회사와 신청자 둘 다를 대리하는 사람 (Representative of Both Employer & Beneficiary)

C. 회사를 대리하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개인 (Person) 또는 회사 (Entity)

A의 경우,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학사학위/석사학위 졸업생으로 OPT를 받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H-1B 시즌을 기다리기 보다, 어떻게 O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유리하다. H-1B는 추첨에 기대야 하고, 또한 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O비자로 눈을 돌리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O비자의 경우 추첨제도 자체가 아예 없고, 비자 신청 비용을 법적으로 누가 부담해도 상관이 없고, 서류상으로 job offer를 주고 신청자의 요구사항에만 협조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편하게 진행 해 준다. H-1B의 경우, 비자의 “비”자만 나와도 식겁하는 미국 회사들이 더러 있지만, O비자의 경우는 이러한 설명을 통해 부담없이 신청을 도와주는 경향이 있다.

B와 C의 경우는 복잡 해 보일 수 있지만, 신청자가 3년 동안 할 일(또는 프로젝트)을 나열할 수 있고, 그를 뒷받침 하는 계약과 스케줄이 있다면 신청시에 에이전시와 변호사와 함께 논의 해 보면 답이 나온다.

3. O비자, 언제 신청해야 할까?

어떤 비자이건 시간에 쫓기면 결과가 좋기 어렵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빠른 일처리에 익숙하다. 그러나 미국 이민국, 그리고 자료 수집을 도와주는 내 회사, 추천인 등은 나를 위해 빨리 움직일 의무가 없다. 취업비자에 대한 준비는 OPT보다 졸업이 임박했을 때 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유학생의 삶은 어렵고, 또 “비자”에 대한 어려움을 느껴보지 못 해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에 H-1B 추첨에 떨어졌을 때 변호사 사무실에 O비자 관련 문의가 들어오기도 한다.

오늘 이 글을 읽은 시점이 언제이던, 내가 O비자를 신청 할 자격이 될지, 아니면 “어떻게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출지” 의논하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된다. O비자는 급행 신청이 가능하여,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이민국에 $2,500의 접수비를 추가로 내면 15일 안에 결과를 보내준다. 그러나,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오는 경우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므로 OPT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마음을 놓고 있기 보다, 내 옵션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적어도 변호사 선임 시점부터 결과를 받기까지 3개월은 잡고 시작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

4. 어떤 O비자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간혹 우리 사무실에 취업비자 관련하여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이력서나 CV도 없이, 구체적인 질문이 없이 막연하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을 때, 5분-10분 만에 이력서도 없이 “얼마만 내면 다 해준다”는 식의 막무가내 상담을 받고 오신 분들도 더러 계신다. 변호사가 아닌 사무원/사무장과 법률상담이 아닌, 소위 “공장형 무료 실장 상담“만 받고 오는 분들도 있다. 안타깝지만, 변호사 사무실은 피부과, 성형외과, 유학원이 아니다. 공장형 서비스의 폐해는 모두가 들어 보았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각자의 스타일에 맞는 변호사가 존재한다. 그러나, O비자처럼 각 케이스에 특화된 솔루션과 전략이 필요한 업무일수록, 적어도 이력서나 CV는 서로 공유가 되어야 의미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돈만 내면 다 받게 해준다”는 식은 즉, “결과는 나는 몰라” 또는 “만들어서 승인만 받아줄테니, 뒷감당은 니가 해”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 이민국 서류 업무는 신중해야 한다. 결국 이민국에 내는 서류의 주인은 신청자 본인이다. 신청자 본인과 청원자가 서류에 이민국 신청 서류에 서명을 한다. 승인을 받은 후 O비자를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신청자의 몫이고, 이후 영주권 신청과 이민국에 보내진 내 서류에 대한 추가적 설명 또한, 결국은 신청자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sarah@lawyerelena.com (Kakaotalk ID: mssara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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