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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자가 “프리랜서” 비자라구요?

“변호사님! O비자 받으면 아무 데서나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 예요?”

아니요~ O비자는 프리랜서 비자가 아닙니다!

O (종류에 따라 O-1A, O-1B로 세분화 – 편의를 위해 오늘은 O로 통일!) 비자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티스트, 운동선수, 연예인, 셰프, 디자이너, 과학자, 엔지니어, 기업 간부 등등 여러 분야에 걸친 “피 고용인”이 신청 가능한 비자입니다.

저에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종종 “어, 일단은 저를 써줄 회사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니 예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걸까요?

미국 비자에는 많은 경우 “petitioner”와 “beneficiary”라는 두 가지의 용어가 사용됩니다. (학생, 방문 비자처럼 applicant – 학생 – 만 있는 경우 제외). Petitioner가 “주 신청인”, 그러니까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의 주체적 신청인이고, beneficiary가 “피 신청인”, 그러니까 주 신청인으로 인해 비자 “benefit”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미국내의 회사에서 주 신청자로써 한국인 고용인을 “스폰서”해 주는 겁니다.

결국 전제는 O-1비자를 받아서 “우리 회사에서”일 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신청비용도 지불하고, 일거리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O-1비자는 다른 취업 비자처럼 petitioner가 꼭 있어야만 하는 한 종류의 “취업 비자”일 뿐입니다.

“어, 변호사님! 근데 제 O비자 친구는 바이올리니스트인데 프리랜서처럼 여기저기서 연주 스케줄 있을 때 일 하던 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O비자의 주 신청자, 그러니까 petitioner는 아래의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미국 회사 (누가 봐도 확실한 “회사”)
  • 미국 “에이전시” (개인 에이전트도 가능)
  • 미국 “에이전시” 또는 미국 에이전트를 통한 미국 밖의 회사

“변호사님, 에이전시가 뭐 예요??”

에이전시란 O비자 피 신청자를 위해 마치 매니지먼트 회사처럼 “지속적”으로 일거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혹은 미국 밖의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미국 내의 회사, 또는 개인 이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기획사와 “서류상으로 계약”된 미국 국적의 대행회사나 개인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한국 기획사의 가수가 미국에서 활동하기 위해 O-1비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획사 혼자서는 O비자의 주 신청자가 될 수 없어요. 미국 국적의 대행회사나 개인이 “에이전시/에이전트”가 되어서 주 신청자로써 O-1을 한국 가수를 위해서 스폰서 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친구의 예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볼께요. 이 O비자 친구분은 에이전시가 주 신청자였고, 이 “에이전시”가 비자 신청 당시에 지속적인 연주 기회가 있다는 것을 서류로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O비자가 승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은 일은 원칙적으로 할 수 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용주고용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미국 내의 대행업체나 개인이 없이는 신청할 수 없는 비자가 O비자입니다. 무작정 “나는 O비자 신청할 거니까, 스폰서 회사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나를 고용해 줄 “고용주 – 회사이던 개인이던” 부터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유영 변호사

*이 글은 블로그 칼럼 목적으로 쓰여졌으며, 법률 상담의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케이스마다 다른 법률 상담은 개인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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