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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료상담 안 해 주시나요?

“그냥 뭐 하나만 물어보려구요.”

“간단한거 하나 물어보는데 왜 돈을 내요?”

많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많이 받는 전화, 바로 공짜로 법률적 조언을 받고 싶은 사람들의 전화입니다. 지금까지 일해오던 변호사 사무실 들 중, 상담료가 있는 사무실에서 가장 오래 일을 했고, 제가 운영하는 현재의 법률 사무소도 상담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상담료를 변호사비에서 공제하여, 제 손님이 결과적으로는 무료로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장이 상담료를 안내 해 드리면, 무작정 “발끈”하시거나 이해를 못 하는 손님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럼 왜 저같은 변호사들이 상담료를 먼저 받는걸까요?

1. 변호사는 “장사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자고 확고히 마음을 굳힌 순간은, 제 가족과 제 자신이 법적인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을 돕는다는 “사명감”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아직도 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윤리 강령”이 그 어떤 직업보다 엄격하게 존재합니다. 변호사는 계속 공부를 해야만 변호사 자격증을 유지 할 수 있고, 또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정지당하거나 박탈당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 고객의 권리와 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변호사는 “비즈니스”적 마인드만으로 일 할 수 없습니다.

무료 상담은 많은 경우 사무장, 사무원 등이 변호사 대신 전화를 받아 “free consultation”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부터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국 free “legal” consultation이 아닙니다. 또한 성형외과처럼 “공장형 법률회사”의 경우, “얼굴 마담”형 변호사가 무료로 약 15분씩 고객을 만나 “도와줄 수 있는지”만 이야기 하고 변호사비가 얼마다 라는 것을 이야기 해 주고 끝냅니다. 그래서 막상 법정에 가면 내가 만난 변호사가 아닌 밑에서 일하는 어쏘 변호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대면 상담 빼고는 그 변호사를 만나기 어렵고, 또 그 변호사는 고객의 케이스에 대해 아무런 기억도 못하게 됩니다. 서류를 변호사가 실제 리뷰하는지 또한 그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는 한 모르는 일이겠지요.

2. 무료 상담이 가능한 법률 필드가 따로 존재합니다

상해 케이스의 경우, 무료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변호사비를 퍼센테지로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해사고 피해자에게 십만불의 합의금이 들어왔다면, 십만불의 33%, 이런 식으로 변호사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해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대체로 개인이 아닌 보험회사에서 지급됩니다. 즉, 상해 사고 변호사들은 돈 안 받고 일하는 일이 없으며, 변호사비를 떼일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시간은 고객을 위한 변호 업무에 쓰여져야 합니다

변호사와 사무장, 사무원의 차이는 법률적인 문서나 법정에서 고객을 대변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만약 고객이 적정한 보수를 주고 변호사의 “시간”을 샀습니다. 그런데 일은 사무장, 사무원이 다 하고 변호사는 일을 하지 않고 서명만 할 수 있을까요? 고객은 이것을 공정하다고 생각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객이 변호사의 시간을 돈을 주고 샀는데, 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변호사의 시간을 쓴다면, 그 고객의 일에는 얼마나 성실히 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변호사와 직접 통화하여 케이스에 대해 의논하고 싶은데, 도대체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사무장과만 대화 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고객이 공정하다고 느낄까요? 변호사의 시간도 다른 사람의 시간과 똑같이 “유한”한데요. 단적인 예로 “타로카드 리딩”을 받으려고 해도 상담료를 냅니다. 한 사람의 “시간”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공짜 점심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돈 안 받고 노동 하지 않습니다. 돈 받지 않는 일은 “봉사”입니다. “봉사”는 정해진 시간에, 그 사람이 원할 때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의 대상은 돈이 아예 없는 극빈층이거나,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일 것 입니다. 즉, 법률로 “밥을 먹고” 사는 변호사는, 자신의 무기를 공짜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습니다. “변호사의 시간과 조언은 그의 직업 주식이다 (A lawyer’s time and advice are his stock in trade.)” 변호사들이 내어 줄 수 있는 봉사는 일반적 대중을 위한 법률 칼럼, 영상, 그리고 극빈자들을 위한 특별 케이스 업무 등 입니다. 만약 무료 세일즈 피치가 아닌 “무료 법률 조언”을 “아낌없이” 할 수 있는 변호사라면, 그 변호사는 현재 매우 극소수의 케이스만 진행하는, 풀타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5. 변호사는 고객을 가려서 받을 수 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당연한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일단 변호사는, 사무실에 전화를 하는 “모든 고객”의 케이스를 다 맡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담 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케이스의 경우 남편이 저에게 상담을 받고 갔다면, 그 부인이 저에게 케이스를 맡기거나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변호사 “윤리 강령”에 쓰여있는 룰 입니다. 또 다른 예로, 변호사가 맡을 수 없는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저의 경우 상해 사고 케이스를 절대 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해 사고 케이스에 대한 상담 요청이 오면, 제가 아는 다른 변호사 사무실의 연락처를 제공 해 드립니다. 모든 법률 분야를 다 아는 변호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예 법률 케이스가 필요 없는 때가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원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진행 할 때, 최대한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없는지 부터 가늠합니다. “최고의 변호사는 법정에 의뢰인을 세우지 않는 변호사다” 라는 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료 봉사 센터가 아닌 이상, 상담료 조차 낼 수 없는 고객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케이스들이 몇 년 씩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도저히 변호를 할 수 없는 케이스나, 변호사 본인의 윤리적 의식에 어긋나는 케이스는 원칙적으로 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률 서비스는 어떤 케이스이던 “일방적으로” 진행 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 소통을 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 그대로 법률 “서비스” 입니다. 이것이 저를 포함 많은 변호사들이 첫 상담료를 받는 이유입니다. 간단한 질문의 답은 직접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얻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즉 “하나만” 물어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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