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티켓먹었는데 코트로 오래요~ 도와주세요~~ ㅠㅠ”
가끔 이런 다급한 전화나 카톡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잡혔는데, 티켓에 꼭 코트에 나와서 해결해야 한다는 문구가 써 있다는겁니다.
어느 경우에 그럴까요? 대부분 일반적인 스피딩이나 신호위반의 경우, 그냥 “벌점” 받는다는 것을 감수하고 체크나 크레딧카드로 벌금을 내면 해결 할 수 있는 티켓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심각한 경우,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옆 차를 긁고 그냥 가서 티켓을 받았다던가, 음주운전을 하셨다거나,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하신 경우.. 꼭 코트에 출석 하셔야 해결할 수 있는 티켓을 받으셔서 저에게 상담을 오십니다.
일단 일은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과연 변호사를 고용할 사안인가, 아닌가?
일단 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변호사를 고용했을 때 이로운 점을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 변호사는 “기다림”이 거의 없다 (법원 통역사를 기다리는 경우 제외)
- 변호사는 검사에게 할 말이 뭔지를 안다
- 변호사를 대동하면 많은 경우 티켓 “다운그레이딩”이나 “기각”을 받기에 유리하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은 판사나 검사를 만나기 위해 몇시간이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일단 어려운 법정 용어나 어떻게 검사와 deal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지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는 목적은 법규 위반의 패널티를 최대한 줄이거나 없애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티켓 받으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거죠?”
아니요! 🙂 티켓의 “숫자” (네, 저는 하루에 티켓 다른 종류로 14개까지 받은 경우도 보았습니다 – 변호사가 가는것이 좋겠죠?)가 한 두개이고, 내야 하는 총 벌금이 $100-$200 내외일 때는 굳이 변호사를 대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인생은 투자 대비 수익을 항상 생각해야 하죠. (물론 시간이 매~~우 아까우신 분의 변호사 선임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벌금의 액수가 좀 높을 때, 또는 교통법규 이상의 “형사법” 위반에 준하는 티켓을 받으셨을 때 (예를 들어 뺑소니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이 때는 변호사를 대동하시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미국내 비자/이민 스테이터스 또한 큰 작용을 합니다. 영주권 이하/비이민 비자 소유자 분들은 최대한 좋은 결과를 받으셔야 미래에 영주권/시민권 신청 하실 때 걱정을 더시겠지요?
결론은?
티켓의 숫자, 티켓의 성질, 본인의 이민/비자 스테이터스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세요.
전유영 변호사
*이 글은 블로그 칼럼 목적으로 쓰여졌으며, 법률 상담의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케이스마다 다른 법률 상담은 개인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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