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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취업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을 받는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영주권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1. 미국인이나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가족이다 (가족이민). 2. 미국에서 일 할 회사가 존재한다 (취업이민). 가족은 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결혼으로 진행된다. 취업은 주로 미국 내의 회사에서 잡 오퍼를 받아 진행된다. 그런데 미국 취업 영주권 중, 회사의 잡 오퍼가 없이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영주권 카테고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명할 2순위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영주권이다. 미국사회에 도움이 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주권으로, 노동청의 허가서 없이도 신청 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스폰서 회사를 전혀 통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의 능력을 기반으로 신청한다.

취업 영주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나를 스폰서 해 줄 “회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이민처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가 떨어져 지내지 않으려고 신청하는 영주권과, 취업이민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가족이민은 “사랑”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취업이민은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의 차이는 굳이 설명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취업이민은 그래서 이 “비즈니스”적 요소에 작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데에 걸리는 시간도 긴 편이고, 또 스폰서 회사와의 관계 유지에 스트레스레벨도 높다.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이렇게 누군가에 “기대지”않고,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는 것을 가장 좋은 옵션으로 여긴다. 물론 내가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만큼 자본이 있고, 그 사업을 키워서 유지할 사업적 능력이 있다거나, 또는 큰 상 등을 받아서 1순위 영주권이나 투자이민(EB-5) 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런 사람의 숫자는 많지 않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나 CEO/CTO분들도, 이렇게 1순위 영주권이나 EB-5로 미국에 올 수 있을 만큼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

그나마 이러한 높은 기준보다는 좀 더 “낮은”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손님들이, 2순위 NIW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고 있는 것이다. 내가 1순위로 받든, 2순위로 받든, 3순위로 받든, 어차피 영주권의 가치는 모두 동일하다. 똑같은 10년짜리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여행을 갈 때, 자동차를 운전하든, 비행기를 타든, KTX를 타든, 결국 목적지인 부산에 도달하면 되는 것이다. 어떤 교통 수단을 사용할 지는 나의 능력과 상황에 맞추어 가면 되는 것이다. 기를 쓰고 1순위의 열차에 올라타는 것 보다, 좀 더 수월하게 탈 수 있는 2순위 NIW 열차에 오르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돈도 더 들며, 스트레스도 덜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른 2순위 영주권처럼 내가 일 할 “회사”의 잡 오퍼가 필요한 것은, NIW 옵션을 KTX로 본다면 회사를 통한 방법은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고속버스 수준일 것이다.

STEM 필드의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는 NIW가 무조건 유리하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NIW 영주권을 신청 할 자격이 될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석사학위 이상의 ADVANCED DEGREE를 소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학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외적으로 특출난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증명하면 된다. 오늘 이 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쉽게 충족이 가능한 “학위 소지”를 기준으로 잡는다. 일단 석사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NIW를 고려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카테고리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 나의 능력이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되므로, 취업 오퍼가 특별히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 NIW 카테고리의 특장점은, 다른 2/3순위 취업 영주권과 다르게 노동청의 PERM (LABOR CERTIFICATION) 단계가 아예 스킵되고 곧바로 미국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1년-2년까지 걸리는 이 스텝, 그리고 감사 (AUDIT)등이 나오면 거절을 당해 다시 처음부터 시작 해야 할 수도 있는 이 PERM단계를 아예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이다.

그래서 나 역시 취업 영주권 손님들은 항상 상담 전 이력서부터 받는다. 긴 말 필요 없이 이력서를 보면 어느 정도 사이즈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 MATH) 필드의 손님들인 경우, NIW 신청을 해 볼 수 있는지부터 살핀다.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이 STEM필드가 충족시키기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STEM분야 인재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STEM분야에 일 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평균적으로 높다. 미국 사회에서 STEM분야를 반기기 때문에 OPT 기간도 STEM분야만 특별히 2년을 더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STEM분야의 석/박사들은 내가 NIW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지 OPT기간 전부터 알아보는 것이 적극 추천된다. NIW 영주권이 PERM단계 없이도 가능하고, 또 “급행 신청”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빠르지만, 미국 이민법은 항상 “영주권 문호”를 비롯 한 변수가 존재하고 미국 이민국은 기본적으로 “느리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NIW의 경우, 이민국에 I-140을 신청하는 날짜가 곧 나의 우선일자(“PRIORITY DATE”)이 되므로, 가능한한 빨리 신청 할 수록 유리하다. 또한 NIW를 목표로 하고 연구를 하고 취업 옵션을 알아보면 분명 이민법적 “선택지”는 늘어나게 된다.

석/박사 학위라면,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NIW 영주권을 받는다:

  1. 미국 내에서 내가 할 일/연구가 미국에서 전국적(NATIONALLY IMPORTANT)으로 중요한 가치(SUBSTANTIAL MERIT)가 있다.

  2. 나는 이미 이전의 공부/연구/일을 통해 내가 미국 내의 같은 필드에서 계속 발전하여 일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3.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미국 내 취업 스폰서나 PERM단계를 거치지 않고 내가 영주권을 받는 것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 (BENEFICIAL TO THE US TO WAIVE THE JOB OFFER & L/C REQUIREMENT)

위의 세가지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 여러가지의 방법으로 충족 가능하다. 어떤 손님들이 나에게 “논문 인용 몇 번 되야 되나요??”라고 묻는데, 이것은 정말 한 가지만 놓고 본 단순한 질문이며, 이 질문에 대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즉,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다. 그 어떤 미국 이민법 상의 케이스도 “1+1=2″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만약 “논문 인용 50번이면 됩니다”라고 말 할 수 있는 성질의 법이라면, 그냥 그 답을 가지고 본인이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이민국도 저런 “모호한” 기준의 말이 아닌 “논문 인용 50 이상”이라고 매뉴얼에 써 놓았을테니 말이다.

미국 이민법은 가장 복잡한 문과적 영역이고, 한 가지만 된다고 다른 것을 무시할 수 없으며, 한 가지가 안 된다고 다른 것으로 못 채우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내 케이스가 승산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지는 종합적으로 전문가에게 판단을 받아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요리의 레시피를 많이 아는 전문 쉐프이고, 신청자는 쉐프를 고용하여 쉐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식재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석/박사 학위 소유자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다면, 이민 변호사 상담은 필수이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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